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점, 청구법인이 환급주체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 점, 청구법인이 환급주체를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3.8.14.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제7호 및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④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② 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청구법인은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음에 있어 2002년 1월분부터 2010년 5월분까지는 부탄제조업자(부탄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부탄의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탄을 매입한 후, 그 중 부탄캔에 충전하여 OOO에게 판매한 쟁점부탄(가정용부탄으로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작성하여 부탄제조업자에게 교부하고 부탄제조업자가 그 관할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공제받은 개별소비세를 받아 오다가, 2010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는 청구법인도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된다고 보고 직접 처분청에게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탄제조업자를 통해 환급받아오다가 직접 환급받게 된 배경에는, 부탄제조업자인 OOO측에서 ‘부탄제조업자는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주체가 아니므로더 이상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담당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가 부탄제조자로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는 당 법인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므로 가정용부탄의 제조자로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세청 소비세과 담당자(OOO조사관)에게 문의해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개별소비세법은 부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제1조), 부탄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제3조)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용부탄에 대하여는 환급주체의 신청에 따라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주체로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자’ 또는 ‘가정용부탄을 제조·수입하는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다(제20의2조). 위 환급주체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법의 규정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제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이 건의 경우 OOO는 부탄제조업자로서 ‘가정용부탄을 제조·수입하는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탄을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자로 OOO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해당하여야 청구법인이 위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자’에 해당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허가를 받지 아니한 OOO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에게 부탄을 판매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청구법인은 내용적 1리터 이하 용기의 부탄을 판매하여 ‘액화석유가스법상 허가제외 대상이므로 판매사업자 허가 없이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부탄을 판매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여 30개월간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오게 되었다.
(5) 그러던 중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2013.6.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던 개별소비세와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6)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액화석유가스법상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는 판매사업의 허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OOO도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게 부탄캔을 판매한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상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과세관청도 쟁점부탄에 대하여 부탄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오던 청구법인이 직접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로도 30개월산 개별소비세를 환급 하여주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하면서 국세청장의 과세자문을 거쳐 청구법인은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이 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상 환급주체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부탄제조업자를 통해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환급주체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 탈루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주체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