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하기 이전에 반환한 경우에는 과세당시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임
배임수재 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하기 이전에 반환한 경우에는 과세당시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3.0.0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11월 초순경 서산시 00음식점 등지에서 00리조트 민원담당 소장 박00으로부터 ‘00리조트와 00리 마을간에 합의시 협력기금을 00리조트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낮추어 주고, 마을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차단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6.00.00. 00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00리 마을과 00리조트 간에 협력기금을 0억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그 사례로 2007.0.00. 00리조트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000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에 2011.0.00. 접수한 금전공탁서(공탁번호: 2011년 금 제00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공탁자를 00호텔앤드리조트(주)로 하여 000원을 공탁(회수제한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