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조심-2013-전-4955 선고일 2014.01.29

매수인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8. OOO 소재 OOO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환급액을 OOO원으로 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7.~2013.8.9.까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한 중고차량 1대(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차량매수인인 김OOO(이하 “차량매수인”이라 한다)이 명의이전 등록을 한 때인 2013.7.5.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를 2013.6.24.로 하여 2013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8.19. 청구법인에게 환급신청액 중 OOO원(가산세 포함)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화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인도라 함은 재화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재화의 이동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거래상대방의 재화의 인수라는 조건이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자에게 일정조건(규격, 품질, 수량, 가격, 대가의 지급방법 등)의 재화를 주문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재화를 인수한 시점이 결국 공급자의 인도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거래는 조건부 거래이며, 인도시점을 거래의 성립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전약정이 인도로서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동산과는 다르게 인도라는 물리적 행위로 사전약정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적인 약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차량매수인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이 필수적인데 차량매도인인 청구법인은 차량매수인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할 협조의무가 반드시 수반되고, 차량의 물리적 이전 이외에 상기 서류들의 교부의무를 다하고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거래당사자간의 모든 사전약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자동차의 인도시점을 청구법인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산에 차량매매 사실을 등록한 시점인 2013.6.24.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인도의 의미를 등록이 필요없는 핸드폰 같은 일반동산의 의미와 같이 보는 것이다. 즉,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률행위의 절차가 엄연히 다른데도 공급시기 판단에 대하여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5조를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차량매수인의 명의이전등록일인 2013.7.5.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932 판결 참조)이며, 법문 내용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재화가 이동되는 때,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출고날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거래대금 이체일인 2013.6.24.이 되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청구법인이 현장확인 당시 진술하였고, 위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실관계에서 확인가능한 자동차 보험가입일인 2013.6.24.이어서 쟁점차량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3.6.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명의이전등록일인 2013.7.5.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매일,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자동차인도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매수인의 취득일․거래대금 이체일 및 보험가입일인 2013.6.24.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확인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ㆍ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동산과는 다르게 인도라는 물리적 행위로 사전약정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적인 약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량매수인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이 필수적이며,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거래당사자간의 모든 사전약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어 2013.7.5.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매수인의 취득일자,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자동차인도일,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매일자, 차량매수인의 자동차보험가입일 및 매매대금 입금일이 모두 2013.6.24.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는 2013.7.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차량매수인이 2013.6.24.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자료,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등에 나타나고, 또한 차량매수인이 같은 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차량매수인의 입장에서는 2013.6.24.이 쟁점차량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인 2013.6.24. 차량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여 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