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수인이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매일,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자동차인도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매수인의 취득일․거래대금 이체일 및 보험가입일인 2013.6.24.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확인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ㆍ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동산과는 다르게 인도라는 물리적 행위로 사전약정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적인 약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차량매수인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이 필수적이며, 차량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거래당사자간의 모든 사전약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어 2013.7.5.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매수인의 취득일자,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자동차인도일,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매일자, 차량매수인의 자동차보험가입일 및 매매대금 입금일이 모두 2013.6.24.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는 2013.7.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 등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차량매수인이 2013.6.24.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자료,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등에 나타나고, 또한 차량매수인이 같은 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차량매수인의 입장에서는 2013.6.24.이 쟁점차량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인 2013.6.24. 차량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여 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