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을 경정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906 선고일 2014.04.18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재료 원장 및 대금지급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누락액을 금원으로 하여 지출한 부외원가도 일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관련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2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 OOO 및 OOO에 대한 그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 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05.6.7. OOO에서 개업하여 2008.7.7.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 인의 2009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1사업연도 중 무자료 매출누락 OOO원 상당을 익금산입에 산입하고, 그 대응원가 OOO원 상당을 추인하는 것 등으로 하여 2012.1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산입액OOO에서 손금산입액 OOO과 매출 누락대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상당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3.11. 처분청에 부외원가 지출액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 상당액이 추가로 있음을 발견하고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3.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하였으나, 쟁점부외원가와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 통지를 하자 201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OOO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부외비용지출액(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미 손금 산입된 부외비용지출액 외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및 OOO(OOO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외거래처”라 한다)에 쟁점부외원가가 지출된 사실이 있는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추가로 확인된 쟁점부외원가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통장에서 쟁점부외거래처에 직접 송금하거나 청구법인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부외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도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래처원장, 대표자(이OOO) 통장거래 내역서를 살펴본 바, 쟁점부외원가의 대금지급은 대표자 개인통장(매출누락분이 입금된 통장)에서 쟁점부외거래처에 직접 송금하거나, 청구법인의 당좌통장에 입금하여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쟁점부외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2년 8월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 내에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매입매출장과 대표자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따라 매출누락 및 그 대응원가(매입누락)를 추인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원시수기장부인 매입매출장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 및 매입 누락자료를 첨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소명내역에는 원재료 매입누락분 및 결산 미반영된 부외원가에 대한 내용과 귀속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해 상여처분 대상금액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당시에 제시함이 없던 추가적인 쟁점부외원가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1사업연도 결산에 미 반영된 부외원가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무자료 매출누락 및 그 대응원가(매입누락)를 추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OOO 개인통장(매출누락분이 입금된 통장)에서 쟁점부외거래처 에 직접송금하거나, 청구법인의 당좌통장에 입금, 약속어음 만기일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쟁점부외거래처 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 <표5> 및 <표6> 의 쟁점부외원가를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부외원가가 사업수입금액에서 지출되었기에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1년도 매입누락 내역(부외원가), 2011년도 매입누락대금 통장 지급내역(결제유형별, 송금통장별, 일자별), 2011년도 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부외원가 등 내역, 2011년도 매입누락OOO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만기 시 통장지급 내역과 자금출처(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당좌통장으로 송금된 내역), 2011년도 매입누락분 자료OOO, 매입처원장(원시전산자료), 원재료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외상대금지급내역(회사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011년도 매입누락분 자료OOO, 매입처원장(원시전산자료), 외상대금 결제내역(회사분), 2011년도분 세무조사당시 매출누락액 적출(추징) 총괄표, 2011년 매출누락(조사적출) 내역(거래처별), 거래내역조회(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대표자 OOO 개인통장 3개: 매출누락대금이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매입누락대금이 지급하였음을 확인), 약속어음 출금 법인 당좌통장(주.OOO에 대한 매입누락대금 지급관련), 약속어음(OOO 매입누락대금) 만기지급 당좌통장의 자금원천(출처) 통장(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직접 당좌통장에 송금하였거나,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다시 당좌통장에 송금, 만기 지급된 내역 확인), 2011년도분 법인세 신고서 사본, 2011년도분 대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분 사본, 경정청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외거래처로부터 쟁점부외원가상당이 누락된 원시전산자료인 매입처원장, 거래처별 원재료원장, 외상대금결제내역 등의 내역, 쟁점부외원가 대금지급내역(결제유형별, 송금통장별, 일자순)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OOO계좌(173835-OO- 외)에서 현금 및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615-OO-)에서 약속어음으로 쟁점부외거래처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부외원가 및 회사송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매출누락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OOO계좌 (173835- OO - 외)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쟁점부외거래처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만기 지급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중 OOO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OOO은행 당좌계좌(615 OO ***)에서 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 회사 통장 및 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위 당좌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또한, 매출누락대금이 입금된 대표자 개인통장 OOO 및 청구법인통장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재료원장,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고, 그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대금은 대표자 개인통장(매출누락분이 입금된 통장)에서 쟁점부외거래처에 직접 송금되거나, 청구법인의 당좌통장에 입금하여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쟁점부외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매입처원장, 거래처별원재료원장 및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수긍하는 점, 2011사업연도 중 매출누락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OOO계좌(173835- OO -/**** 외)에 OOO원 상당액이 입금되었다가 쟁점부외거래처에 OOO원 상당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장부상 매입원가에서 쟁점부외원가가 과소계상되었거나 계상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부외거래처와의 관련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대표자 이OOO에 대한 소금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 내역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