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전-4876 선고일 2014.02.12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시간강사 등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451 답 1,685㎡, 동소 496-1 답 2,354㎡, 동소 496-2 답 887㎡, 합계 3필지 3,08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5.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3.9. 공공용지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이를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8.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1990.5.8., 당시 나이 20세)받아 2004.3.15.경 OOO시에 이주할 때까지 벼 등을 실제 경작하였는데, 추곡 수매 등 일부 농작업에서 형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으나 모든 수입과 지출 등은 본인이 직접 집행하여 생활비 및 학비 등에 사용하였고, 연간 약 OOO만원에 불과한 시간강사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학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농번기에 농작업 등을 통한 수입으로 학업 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다만 2004년경 정식으로 전임강사로 임용된 시점부터는 같이 농사짓던 형이 주로 농작업을 전담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단지 대학교수 등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2000년부터 2009년경 수용될 때까지 주인으로 보이는 1인이 농기계로 모심기 및 추수 등 농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0년 당시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로 보였고 현재는 60세가 넘었을 것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68년생)은 2000년 당시에는 33세이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조OOO(청구인의 형) 또한 당시 39세로 실제 경작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99.4.24. 혼인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혼인 당일부터 OOO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혼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1998년까지는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등 계속적인 학업시기에 있었음에도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7.16.부터 2004.3.1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9.4.24. OOO구 450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명OOO)에게 확인한 바, 명OOO은 쟁점농지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 수용될 때까지 주인으로 보이는 1인(거의 혼자 경작한 것으로 보임)이 농기계로 모심기 및 추수 등 농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경작자는 2000년 당시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로 보였고 현재는 60세가 넘었을 것으로 진술하였고,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조OOO(청구인의 형)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9년(군복무 1989년 5월~1990년 10월)까지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OOO대학교OOO, OOO대학교OOO, OOO캠퍼스OOO, OOO대학교OOO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OOO대학교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연도별 급여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장OOO(농지위원장), 박OOO, 유OOO(농지위원) 명의로 작성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5.8. 증여로 취득한 이후부터 2004년 3월경 OOO시로 주소이전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대학원 등에 재학중이거나 시간강사 등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작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