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은 소송이전에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동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은 소송이전에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동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 산정의 기초인 익금과 손금(즉,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법인세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손익의 귀속시기(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세액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고, 계약해제 및 그 원상회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보면,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과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그 후 계약해제라는 사건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해제에 소급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라 위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매출하였던 상품을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손금 및 익금은 모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원상회복으로서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고,법인세법이 채택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금 및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전기(前期)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의 결과를 손익으로 인식한 다음 당기(當期)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비와 수익은 당기의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나(같은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3.5.3. 선고 2012누3165 판결),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손익의 귀속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 관련 주요사건의 진행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8.30.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OOO 주식회사 등 25개 출자자로 구성된 OOO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2007.12.13. OOO 관련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2007.12.15. OOO의 시행자인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사업협약서에 따라 OOO에게 OOO의 사업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표2〉와 같이 쟁점토지(356,491.8㎡)에 대하여 OOO와 5회에 걸쳐 조건부매각하는 계약[2007.12.27. 제1차 매매계약으로 쟁점토지 중 5%를(소유권이전일 2007.12.31.), 2008.3.31. 제2차 매매계약으로 쟁점토지 중 25%를(소유권이전일 2008.6.17.), 2009.11.30. 제3차 매매계약으로 쟁점토지 중 30%를(소유권이전일 2009.12.29.), 2010.12.29. 제4-1차 매매계약으로 쟁점토지의 40% 중 50.39%를(소유권이전일 2010.12.29.), 2011.9.30. 제4-2차 매매계약으로 쟁점토지 40% 중 49.61%(소유권이전일 2011.9.30.)]을 체결 및 그에 따른 보충합의를 각각 체결하였고, 당초 유효하게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해제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단위: 억원, ㎡) <토지매매계약서상 계약해제 조문> 토지매매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라 한다)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전에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일부가 본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컨소시엄이 해당 구성원을 컨소시엄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다른 대체 구성원으로 교체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본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사업협약서 제38조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프로젝트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잔존 재산에 대한 처분은 프로젝트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른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는 프로젝트회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프로젝트회사에게 반환하고,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제1차 매매계약서 내지 제4-2차의 매매계약서 제3조(소유권의 이전) 제3.1항의 “본 계약의 체결일에 OOO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으로 매매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계약일자에 계약금을 수취한 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3.12. OOO는 9차례에 걸쳐 OOO원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동 대출방식을 보면, 대주단은 동 대출금의 대출시마다 발생된 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들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동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사채(ABS, 제1,3,7,8차 대출) 발행 및 기업어음증권(ABCP, 제2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9차 대출)을 발행하게 하는 자산유동화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OOO는 각 대출 실행시마다 대출원리금 변제 및 쟁점토지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표3〉과 같이 OOO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8차례에 걸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중 약 39%의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본건 환매특약에 환매권 특약등기가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는 경우에는 위 환매권특약등기를 말소하였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신탁계약 내역 (단위: 억원)
(3) 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들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상환 또는 이행되는 때까지이며, 제3조에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OOO로 하면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를 제1순위는 대주단으로, 제2순위는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제7조에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로 제1순위자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타 일체의 금전지급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제2순위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한하고, 제25조에서 본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시 수익권증서 반환에 의한 신탁 해지 또는 신탁부동산 처분, 소유권 이전 및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전부 지급에 의하여 종료하고,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신탁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 OOO 및 신탁회사는 OOO가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이하 “귀속반환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신탁 되어 있는 토지(이하 “담보신탁토지”라 한다)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하 “귀속반환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귀속반환합의의 대출금 및 지급기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표4〉귀속반환합의상 대출금 및 지급기한 등의 주요내용 (단위: 억원)
(4)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으로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던 중 위 대출금 이자 상환연체로 인하여 그 동안 대출받은 OOO원의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능함을 원인으로 부도발생 및 2013.3.13.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부터 2013.3.14. 귀속반환사유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동 신탁약정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2013.4.11. 전체반환대상금액인 OOO원 중 OOO원을 신탁회사에 반환한 후 2013.4.23. 반환금액에 상당하는 제3차 매매계약과 제4-1차 매매계약 및 제4-2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통보 및 동 차에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2013.5.3.자로 쟁점토지 중 36%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환원등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각 토지매매계약서 제12.1항 가목, 나목 및민법제546조 등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2013.4.23.자로 OOO에 본건 사업의 제3차 토지매매계약, 제4-1차 토지매매계약, 제4-2차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3.4.29. 사업협약서 제35조 제2호 근거하여 OOO과 관련된 2007.12.13. 체결하였던 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동 해제통보일(2013.4.29.)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3.6.3. 처분청에 2007사업연도~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해제와 관련된 당사자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이 건 계약해제가 OOO측의 잘못에 의한 해제가 아니어서 해제자체가 무효라는 OOO측의 주장과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 간의 당사자 소송이 아래〈표5〉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토지 관련 당사자 소송 진행 현황
(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바,법인세법제40조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서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해제권 특약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용산개발사업자로 OOO를 선정하여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후, 동 사업협약서에 따라 OOO(청구법인이 25% 지분 보유한 최대주주)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의 재원인 대출금을 OOO가 대주단으로부터 무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하나의 사업지구인 쟁점토지를 5단계인 제1차 매매계약~제4-2차매매계약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매매계약 차수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수취하면서 쟁점토지 중 각 매매계약 차수에 해당하는 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동시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등을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가 5단계(제1차 매매계약~제4-2차 매매계약)로 나누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업목적상 일단의 토지로 보이는 점, 2013.4.23.자로 청구법인이 OOO측에 제3차~제4-2차 토지매매계약의 해제통보에 이어 2013.4.29.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신탁회사와의 귀속반환합의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OOO원을 신탁회사에 반환하고 쟁점토지 중 반환금액에 상당하는 토지 일부(39%)만을 2013.5.3. 소유권환원받았을 뿐,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토지대금의 반환, 각종 금융비용 및 토지오염정화공사비 등 OOO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OOO가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제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쟁점토지 매매 관련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와 사안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소송이전에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비로소 소득이 변동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