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전-4838 선고일 2014.06.18

청구인은 2011.12.23. 증여분 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 건 부과처분(2010.7.1.증여분)과 관련이 없는 2011.12.23. 증여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9. 경상북도 OOO 655.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1.30.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2008.4.28. 조모 배OOO으로부터 OOO원 및 부친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2010.7.1. 조부 손OOO로부터 OOO원을, 2011.12.23. 부친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뒤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2010.7.1.자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2010.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을 2011.12.23. 부친 손OOO이 대신 상환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원룸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 OOO원을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하였고, 부친이 동 송금액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2011.12.23.자 부친 증여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친에게 차입금 상환을 주장하는 입금내역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이고 부친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날은 2011.12.23.로 부친에게 차입한 대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채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한 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년 12월 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과거에 수령한 교통사고보상금(OOO원), 금융기관 대출(OOO원) 및 임대보증금 승계(OOO원), 2008.4.28. 조모 및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재산(OOO원) 등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은 2010.7.1. 조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변제하고, 2011.12.23. 부친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13.1.30. 다음과 같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08.4.28. 증여분 및 2011.12.23. 증여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는 한편, 2013.6.4. 청구인에게 2010.7.1.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납부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12월(2013.4.9. 부친 사망)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부친에게 송금하여 부친이 청구인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바, 2011.12.23.자 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친 명의(손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은 이 건 부과처분(2010.7.1. 증여분)과 관련이 없는 2011.12.23. 증여분(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