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가공거래비율이 높은점 등에 비추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784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인 점,가공거래 비율과 규모(매출 94.8%, 매입 86%)등이 매우 높은 점, 견적서ㆍ발주서ㆍ계약서 등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산업기계 및 크레인 제조업체로서,청구법인의 지점인 OOO은 2008.6.5.부터OOO에서 산업기계크레인을 제조하다가 2009.12.31. 폐업하는 과정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액OOO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지에 따라, 처분청은 위 거래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OOO(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OOO(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청구법인이 OOO에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OOO(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에대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인 OOO(이하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2009년 제1기 매출·매입거래에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을 적정하게 수취 및 발급하였으며,매입대금은 계좌출금과 지급어음 발행 등으로 지급하였고 매출대금은 계좌입금과 구매카드 결제 등으로 회수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의 진술만을 토대로 쟁점1,2,3거래가 가공거래일 개연성이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의 세무조사시 관련업체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대표이사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전말서에 기재된거래처가 전부 가공거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기 쟁점거래금액은 가공거래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부가가치세법(2008.1.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거래의 거래처인 OOO외 다수 업체에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의 기간동안 가공 매출세금계산서OOO, 가공 매입세금계산서OOO를 각각 발행·수취하여 가공거래로 고발되었으며, 2009년 제1기의 가공비율은 매출 OOO로 확인된다. (나) 조사당시 OOO 대표이사 서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2거래, 쟁점3거래의 거래처인 OOO은 대출유지 등의 목적으로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의 기간동안 가공 매출세금계산서OOO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OOO를 각각 발행·수취하여 가공거래로 고발되었으며, 2009년 제1기의 가공비율은 매출 24.0%OOO, 매입 28.8%OOO으로 확인된다. (라)조사당시 OOO의 대표이사 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 사가 실제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실제 재화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거래처인 기존 OOO과의 매출거래가감소되어 은행대출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회사의 해외수출을 위한 회사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세금 계산서를 부풀려 과다발행하게 되었고그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였습니다. (2)쟁점1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5., 2009.5.25. OOO와 거래하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로부터 OOO 외 10종의 중간완성품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완성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1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청구법인은 2009.2.3. 청구법인과 OOO에 작성된 납품계약서·계약명세서, 관련 제품사진·도면, OOO 제출·확인한 2009.4.15., 2009.5.25.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 OOO 대표 서OOO의 확인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입금내역 및 어음발행 2건), 회계처리내역(거래처 원장), 완제품 판매처인 OOO과 2008.11.14.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총 계약 금액 OOO), 그 외 관련 구매사양서(2008.6.1.)와 구입사양서(2008.3.7.) 등을 제출하였다. (다)OOO 대표이사 서OOO는 확인서를 통해, 2010.8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함께 쟁점1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이라 시인하였으나, 이는 당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며 쟁점1거래는 사실거래라며 입장을 번복하였다. (라) OOO의 공사도급계약서는 OOO이 아니라 OOO 본점(대표이사는 OOO)과 체결된 것이며, 2009년 제1기 중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쟁점2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4.5., 2009.4.30. OOO과 거래하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OOO(Saddle: 크레인 전후방향 움직임 제어부품) 및 “고로 300 TON 연주기” 등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완제품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쟁점2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발주서(발주일: 2009.2.5.), OOO이 제출한 견적서(2009.2.12., 2009.2.17.), 관련 제품사진·도면, OOO이 제출·확인한 거래명세서(2009.4.5.,2009.4.30., 운송명세서 포함), OOO 대표 확인서(서OOO의 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임), 공급가액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및 회계처리내역(거래처 원장), 대금결제 증빙(어음발행 및 매출채권 상계), 완제품 판매처인 OOO과 2008.11.6. 체결한 계약서(총 금액 OOO, 납기 2009.3.31.) 등을 제출하였다. (다) 제시된 발주서상 청구법인은 ① OOO, ② 고로 OOO 연주기용 CRAB(2set, 크레인의 상하좌우 움직임 제어부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제출한 견적서상 물품내역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과의 계약서는 OOO이 아닌 OOO 본점(대표이사는 동일)과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쟁점3거래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6.10. OOO에 교부한 OOO의 세금계산서는 2009.1.12. OOO에 크레인 13대를 OOO에 공급하는 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일부라 주장한다. (나)조사당시 조사청은 쟁점3거래의 금액을 OOO으로 파악했으나 이는 조사청의 오류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3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OOO 대표 의 사실거래 확인서, 2008.10.15.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견적서와 관련 제품사진·도면, 2009.1.12. 청구법인과 OOO에 작성된 물품제작(구매)계약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합계 OOO), 대금 결제 증빙(거래처원장, 매출내역처리상태조회서류, 결제대상상세조회서류, 대체전표, 매출등록처리결과조회서류,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서류, 은행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며,대금 결제와 관련한 상기 증빙은 OOO에서 제공한 자료임이 확인된다.

(5) 그 외 쟁점1,2,3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거래, 쟁점2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주체가 OOO 본점으로 기재된 이유는 매출의 경우 본점에서 지점재화의 판매에 대한 발주 및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 쟁점2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발주서OOO상의 납품 목록이 견적서OOO상의 목록과 다르므로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발주서에 기재된 고로 300TON 연주기용 OOO을 구성하는 품목이므로 OOO에 포함되어 OOO에 공급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다) 쟁점3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거래와 관련한 가공거래라 주장하나, 쟁점1거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이 실질증빙을 통하여 확인되었고(처분청도 착오를 인정하였음), 쟁점3거래의 대금수수와 관련된 증빙을 OOO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제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구매카드 등의 결제정보는 외부증빙인 상대 거래처 및 은행정보가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사건은 OOO으로부터 2013.7.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6)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1,2거래 관련 계약서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본점이 체결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내역에도 OOO과의 거래내역(쟁점1거래 관련)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2거래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자(2009.2.12., 2009.2.17.)보다 발주일자(2009.2.5.)가 앞서 일반적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3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결제금액이 불일치하며 그 증빙이 금융증빙 조작사실을 시인한 OOO의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1,2,3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거래한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OOO의 경우 가공거래 비율과 규모[매출 94.8%OOO, 매입 86.8%OOO]등이 매우 높은 점,쟁점2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발주서·계약서 등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3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