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760 선고일 2014.02.12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미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6. 개업하여 OOO동 및 OOO동 682-5에서 초음파 및 자동화설비 제조업으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2.7.8. 쟁점사업장을 OOO동 448-6으로 이전하였고, 다시 2005.7.18. OOO리 529로 이전하였으며, 2004 2010사업연도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2008 2010사연연도의 감면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3.10.14. 청구법인에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쟁점사업장을 OOO동 682-5(과밀억제권역)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년 7월 OOO동 448-6(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였으며, 2005.7.18. OOO리 529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에 적용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요건은 2002.12.11. 개정된 것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는 규정인바, 공장이전일인 2005년 7월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한 실적(OOO동 사업기간 1999.12. 2002.7.)이 있으면 적용가능한 것이지, 2년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공장 이전일로부터 중단 없이 소급하여 계산한 2003년 7월 2005년 7월기간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면 감면배제가 되는데, 이는 법해석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인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벗어난 해석이 되는 것이다. 2002.12.11.개정은 종전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개정취지를 보면, 창업배제지역과 수도권투자배제지역 등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됨으로써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았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1999년 창업하여 2002년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라 어떠한 조세특례도 적용받은 바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적용한 것이며,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OOO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수도권의 장점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세법 규정을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999년 12월부터 사업장 이전일까지 2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동 682-5에서 OOO동 448-6으로 2002.7.8.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것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사업장의 이전일이 2005.7.18.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2002.12.11. 법률 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OOO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동 448-6에서 2005.7.18. OOO리 529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쟁점사업장이 OOO동에 있던 시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의 문구에서 “영위하는”이라고 하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서 ‘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 문구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중단 없이 2년 이상 계속 조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기간은 2003.7.18. 2005.7.18.로 해석함이 당연하다. 청구법인은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취지에 비추어 쟁점세액 감면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법률 규정에 모호한 것이 없고 명백히 위배되므로 개정취지에 따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개정취지에서도 세제지원의 확대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의 부칙 제27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가 2004.12.31. 개정되어 경과조치가 확대되었으므로 2005.7.18. 쟁점사업장 이전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기 위하여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2005.7.18. 쟁점사업장 이전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인 것은 인정되나, 토지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토지매매계약일은 2005.4.1.이고 공장 건축허가는 2005.4.6.으로서 2003.12.31.의 기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쟁점사업장 이전일은 2005.7.18.로서 2005.6.30.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등 부칙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정이 수차례 개정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거의 대부분의 법인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2004~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3)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에 의하면,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지역 추가(제6조) 및 수도권내 투자세액공제 지역 추가(제130조), 세액감면 농공단지를 추가(제64조)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시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를 통일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법체계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에 따른 부칙<제6762호> 제27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개정된 부칙 제2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2003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12.30. 개정된 부칙 제2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2005년 6월 30일까지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4년 개정이유를 보면,종전(2003년)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일부 중소기업 공장이 2003년말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세액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① 수도권안의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3년말까지 수도권외 지역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②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동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이전을 하였음에도 관련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를 개정한 이후에도 관련 부칙을 2번(2003.12.31. 및 2004.12.31.)에 걸쳐 개정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2005.7.28.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개업한 이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 하여도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라 2003년 이후에 지방이전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전할 당시에는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1.12.29. 법률 6538호로 개정된 것)【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2001.12.31. 대통령령 17458호로 개정된 것)【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1.12. 31.] 대도시권의 지역(제56조제2항·제57조 및 제61조 관련) 구분 지역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 마. 포천군 소흘읍 바.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 사.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2.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3.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3. 및 4. 삭제 <1999.10.30>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2.12.11. 법률 6762호로 개정된 것)【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위 부칙이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7003호] 일부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됨)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2003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0] (위 부칙이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7322호]일부개정시 다음과 같이 개정됨) 부칙 <제6762호, 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2005년 6월 30일까지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31]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2002.12.30. 대통령령 17829호로 개정된 것)【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3.12.30. 법률 7003호로 개정된 것)【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4.4.24>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2005.2.19. 대통령령 18704호로 개정된 것)【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