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차입금상환금액이 가지급금과 직접대응되는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754 선고일 2014.02.1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지급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0.7.16. OOO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다가 2010.8.31. 폐업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가지급금 OOO원 및 단기차입금 OOO원 등이 과다 계상되었다 하여 2013.3.22. 처분청에 수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당초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가지급금 회수가 차입금 상환과 직접 대응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 하여 2013.4.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 상황과 세무대리인의 변경 및 경리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등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추후 가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등이 과다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당초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은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 입․출금으로 기록한 것과 부채 상환내역을 미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주요공사는 OOO 조성공사와OOO 신축공사로서, 이 중 처분청이 OOO주식회사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하였는데 본 소송은 OOO 조성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청구권과 관련된 판결이며, OOO건설주식회사와 OOO 조성공사 1․3동 및 2동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공급대가 OOO원과 공급대가 OOO원의 합계액인OOO원으로 일치하고 동 사실은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증빙서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OOO의 건축주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를 가한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증빙서류: 합의서 및 고소장).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거부처분의 근거로 본 OOO의 건물과 관련된 채권금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동 공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인 OOO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의 제의로 건물공사대금에 대하여 건물 2동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차후에 대지 값은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모텔은 총 3개동으로서 동 공사와 관련한 정산합의서를 요약하면 토지가 각 OOO원으로,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을 통하여 OOO과 관련하여 공사금액과 미수금에 대한 정산협의내용과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매출채권이 장부상 올바르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빙서류: 채권양도계약서,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 또, OOO에 관련된 매출채권에 관한 사실관계도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보면 OOO가 여관을 매각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반영된 매출채권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빙서류: 불기소이유통지서). 따라서, 거래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는바 그 내용을 청구법인의 주장 및 객관적인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당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OOO원 및 단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차입금은 이미 상환되어 잔액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 소멸이 차입금의 상환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이 2009사업연도말 현재 모두 상환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법인의 모든 회계처리가 현금으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지급금이 장․단기차입금의 상환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잔액OOO원 중 OOO주식회사의 매출채권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채권과 관련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에서 2009.9.15. 기준 매출채권을 OOO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기 판결문이 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송제기 시까지 매출채권 OOO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매출채권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OOO의 매출채권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증빙으로 제출한 정산합의서 및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을 통해 살펴볼 때, OOO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합의금 OOO원중 OOO원을 채권 양도하였으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은 사실과 다르다. OOO의 매출채권은 각 OOO원씩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08.10.15.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9.3.26. 상기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8.6.27. 청구법인이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9.3.25. 청구법인이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은 건축주인 제3자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상환하는 등 단기차입금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변동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결산 미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9.4.16.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OOO원을 OOO가 공주세무서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날인한 것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 상환의 재무제표 미반영으로 인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급금 OOO원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차입금은 2009사업연도에 최초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08사업연도에서 이월되었고, 가지급금도 2008사업연도의 기말잔액 O,OOOOO원이 이월되었으므로 단기차입금의 상환을 미반영하여 허수의 가지급금 OOO원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12.2.6.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제출받은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가지급금 기말잔액은 OOO원이었으나, 2013.2.21. 제출한 이의신청 중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OOO원이었으며, 2013.3.22.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에는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이 차입금 상환의 재무제표 미반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관련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재무제표상 불확실한 금액으로 계상된 매출채권 O,OO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과 차입금을 직접 감액하여 수정 제출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불확실한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청구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차입금 상환금액이 가지급금과 직접 대응되는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발생이 차입금 상환의 재무제표 미반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관련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재무제표상 불확실한 금액으로 계상된 매출채권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과 차입금을 직접 감액하여 수정 제출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불확실한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청구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 등기부등본(OO OOOOOOO, OOOO, 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이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 입․출금으로 기록한 것과 부채상환 내역을 미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데 기인한 것이고,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거래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치 아니하여 가지급금이 발생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장 및 객관적인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합의서 및 고소장, 정산합의서, 채권양도계약서, 대출금 변동현황,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3.3.22. 처분청에 제출한 2009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는 가지급금 OOO원 및 단기차입금 OOO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내역은 OOO 주식회사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매출채권 OOO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불기소이유통지서(2009.9.30.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의하면, 고소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유는 ‘피의자가 OOO을 매각하여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마음대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임’으로 각 나타나는 반면, OOO 관련 매출채권이 각 OOO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2007.11.1.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OOO 신축공사 관련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 2007.4.15. 청구법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 2008.5.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작성된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2008.5.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 2010.8.10. 청구법인과 송OOO 외 9인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매출채권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당초 가지급금 잔액이 존재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시 가지급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스스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부인하면서 동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 감액내역과 차입금 상환내역 간에 상관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매출채권 OOO원 중 OOO 관련 매출채권(각 OOO원)의 경우 2008.10.15.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9.3.26. 상기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6.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9.3.25.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은 제3자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상환하는 등 단기차입금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수긍이 가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채권양도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2009사업연도 매출채권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불확실한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도 확실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