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지급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지급금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발생이 차입금 상환의 재무제표 미반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관련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재무제표상 불확실한 금액으로 계상된 매출채권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과 차입금을 직접 감액하여 수정 제출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불확실한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청구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 등기부등본(OO OOOOOOO, OOOO, 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이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 입․출금으로 기록한 것과 부채상환 내역을 미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데 기인한 것이고,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거래내역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치 아니하여 가지급금이 발생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장 및 객관적인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합의서 및 고소장, 정산합의서, 채권양도계약서, 대출금 변동현황,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3.3.22. 처분청에 제출한 2009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는 가지급금 OOO원 및 단기차입금 OOO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내역은 OOO 주식회사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매출채권 OOO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불기소이유통지서(2009.9.30.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의하면, 고소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유는 ‘피의자가 OOO을 매각하여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마음대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인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임’으로 각 나타나는 반면, OOO 관련 매출채권이 각 OOO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또한, 2007.11.1.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OOO 신축공사 관련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서, 2007.4.15. 청구법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4.22. 선고 2009가단2364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7971 판결), 2008.5.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작성된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2008.5.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정산합의서, 2010.8.10. 청구법인과 송OOO 외 9인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매출채권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당초 가지급금 잔액이 존재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시 가지급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스스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부인하면서 동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 감액내역과 차입금 상환내역 간에 상관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매출채권 OOO원 중 OOO 관련 매출채권(각 OOO원)의 경우 2008.10.15.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9.3.26. 상기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6.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09.3.25.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단기차입금은 제3자가 청구법인의 채권을 상환하는 등 단기차입금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수긍이 가는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자금집행 정지협조 요청서, 채권양도계약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2009사업연도 매출채권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수정하여 제출한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불확실한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도 확실한 근거 없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