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매입세액환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매입세액환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OOO의 경우 2010년 말경 청구법인 영업이사가 OOO 직원 이OOO으로부터 고철 납품관련 문의 전화를 받고 경상북도 경주시에 출장하여 이OOO을 직접 만나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등의 서류와 대표자 면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당시 이OOO은 OOO 대표 권OOO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당장은 만날 수 없으니 우선 전화로 확인하라 하여 권OOO에게 실사업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납품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통화 중 권OOO는 몸이 아파 오래 통화할 수 없다며 직원 이OOO에게 모든 걸 위임했으니 걱정말고 거래하라는 답변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 개시 후에도 권OOO와 통화를 했으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OOO의 경우 2011년 여름 부산광역시에 있는 OOO 박OO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철 납품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대표이사 명함 등을 요구하여 청구법인 팩스로 모든 서류를 받아 확인한바 여러 해 고철업을 해왔다며 과거에 사용하던 명함을 보내왔고 박OOO이라는 자의 구체적인 고철 납품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뢰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다) 쟁점매입처들이 고철운송을 위한 배차를 요구하면 청구법인는 고철전문 운송회사에 차량을 배차토록 주문하고, 운송기사들이 쟁점매입처들과 연락 후 고철 적재장소로 가서 상차한 후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한 제강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운반하도록 하였으며, OOO이 고철의 입고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량․등급․단가 등 검수 결과가 표기된 철스크랩 구매입고 상세내역을 전산으로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2)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등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3년간 고철업을 운영해 오면서 업종 특성상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거래와 선급금 횡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처와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쌍방의 거래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가 되도록 최종소비처인 제강회사로 고철을 직접 입고시켜 매입처에서 상차하여 납품한 운반차량 번호부터 입고된 고철의 계근과 고철의 상태에 따른 등급판정 등 모든 일련의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시스템으로 어느 사업자와 거래하더라도 실물거래없는 문제점이나 거래대금 관련 문제 등 위험부담은 일체 없이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경우에도 우선 거래전에 납품의뢰를 받고 영업이사가 현지 출장하여 고철 납품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사업자등록증․명함․사업용계좌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록 대표이사와 사업장까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병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날 수 없다하여 OOO 대표 권OOO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전화상으로 자기 직원이 맞고 모든 걸 직원에게 위임했으니 걱정말라는 확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다) 고철업의 특성상 고철을 사업장에 쌓아두고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장소 등 고철을 확보하거나 보관하는 장소가 다양하고 직접 제강회사로 납품되기 때문에 상차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거래하였던 것이다. (라)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등은 과세당국에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발급해준 증명이므로 모든 사업자가 거래시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용계좌 등 서류을 확인하였고, 대표자에게도 전화로 확인하여 직원임을 확인하였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굳이 병환 중이라는 대표자를 만나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마) 청구법인의 고철 유통과정은 제강회사로 선납품이 되는 시스템으로 위험부담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명함․사업용계좌 등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대표자가 직원이라고 확인하면 그리 믿고 거래하는 것이지 상관례상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며 실제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이라고 청구법인을 기망한 자들이라면 신원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구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원 행세를 한 이OOO이라는 자가 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이는 세무공무원이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밝히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고철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하겠다는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이라는 제강회사로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거래 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의 경우 일일 평균 1.5회에 OOO원의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나, 년간 외형이 OOO원에 달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통상 1일 고철 거래 횟수가 40여회에 거래대금이 OOO원선인데 하루에 몇 번거래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거래량 등이 많다하여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규모와 유통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시 매입처에서 상차지에 대해 연락이 오면 청구법인은 운송화물차를 배차하도록 조치하여 상차 후 제강회사로 직접 납품하는 유통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일이 상차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며, 고철을 판매하는 자에게 누구로부터 구입한 물건인지까지 묻는 것은 현실의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법인은 하루에도 40여회정도 고철을 매입하여 상차 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일이 상차지를 확인하여 자료를 기록․관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며, 이는 고철을 구입하는 대한민국의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똑 같은 현실이다. 거래처에서 고철 납품과 관련하여 고철 확보 후 운반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청구법인은 배차 현황표에 부산․경주․광주 등 광역도시를 기재하고 운송회사에 매입처 연락번호를 주고 매입처와 운송기사 간에 서로 상차지를 확인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물건이 청구법인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제강회사로 직접 납품되어 모든 현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세부적인 상차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굳이 상차지를 확인하겠다면 운송회사에 연락하여 당시 운반한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OOO 권OOO와 관련된 조사는 모든 관련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OOO 최OOO과 관련된 사건은 관련 참고인 중 한 명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참고인 중지결정으로 2014.3.26. 종결되었다. (자)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명함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통화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점, 고철이 제강회사로 직접 납품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점, 납품의뢰한 이OOO과 박OOO이라는 자가 쟁점매입처들 직원이라고 하였고 권OOO가 직접 자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밝혔듯이 청구법인 직원과 통화하면서 직원 이OOO에게 모든걸 위임했으니 그와 상의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자가 본인이 아님을 밝히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OO와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건 범법행위를 하였건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직 청구법인은 이들의 완벽한 거짓․위장 거래로 피해를 본 선량한 거래 당사자일 뿐이고, 실질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기망한 거래 상대방들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모든 금융거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거래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사실을 알고 고의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처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의 실사업자인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사업자 윤OOO은 과거 본인 명의로 운영한 OOO이 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로 세금추징을 당하고 폐업하게 되자, 계모 서OOO 명의로 OOO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개의 자료상 사업자를 통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하던 OOO이 사업자등록 직권폐업(2010.10.18.)으로 더 이상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월부터는 권OOO 명의의 OOO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는 OOO로 확인되었고, OOO는 매출액을 OOO, OOO 등 자료상 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뒤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권OOO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화물차량)이 없는 등 권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표자 최OOO은 조사일 현재 주소 불명자로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주)OOO의 일용직근로자로 나타나고 이후 타소득 및 사업경력이 없는 등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도,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 여부, 상차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고철업을 영위한 기간(13년), 거래시점의 외형(OOO원),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이력 및 거래금액(OOO: 2010.4.5. 개업, 2011년 제1기 OOO원, OOO: 2011.5.2. 개업, 2011년 제2기 OOO원)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실사업자 확인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사업용계좌, 전화번호 등 형식적 요건에 국한하여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나 실사업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사업장 현황(계근대 설치 여부, 하적장 유무)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업 후 6월이 안된 거래처와 6개월간 OOO원의 고액 거래를 한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고철구매 거래상담 과정에서 동 업체의 사업주(OOO 권OOO, OOO 최OOO)들과 통화시 이OOO과, 박OOO에게 모든 걸 위임했으니 그와 상의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이나, 단발성 거래(6월간)에 따른 고액 고철거래로 인한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OOO 이OOO 및 OOO 박OOO 이라는 사람이 과연 쟁점매입체들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OOO 및 OOO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OOO이 OOO의 직원이고 박OOO이 OOO의 직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당시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OOO 대표 권OOO의 위임을 받고 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이OOO은 OOO의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에 OOO에게 OOO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2011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거래처 관계이며, 국세통합시스템상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 직원 박OO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11년 여름에 고철납품관련 전화를 받고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대표이사 명함 등을 요구하여 팩스로 받아보고 고철판매법인임을 확인하고 직원 박OOO이라는 자의 구체적인 고철납품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사업장을 2011.7.8. 부산광역시 OOO로 이전하였으나 건물주 김OOO는 OOO에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법인이 실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음부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고철과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모두 가공인 자료상으로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고철업의 특성상 고철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고정적인 거래처가 없는 관계로 업체간 최우선적으로 고철을 선점 확보하는데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하다 보니 실제 고철이 있고 고철 중량이 정확하다면 고철을 구매하여 판매하는데 관심이 있지 거래처의 고철 납품능력 여하에 대하여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철업계 종사기간(1999.3.1.개업), 거래시점 외형(OOO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가공매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단기간 고액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 확인, 실지 직원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어려움 없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운반비 지급대장 겸 차량 배차일지상 고철의 상차지(납품 지정장소)가 불명확(행정구역상 ‘시’단위까지만 적혀있고 정확한 상차장소를 알 수 없음)한바,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근을 하지 않을 경우 상차 후 운반 중 분실․망실 또는 상차된 고철 일부를 운반기사가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차지 확인 및 계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써 요구되는 주의의무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고철을 제강회사에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물량의 실제 납품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매입처들이 실사업자인지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이행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OOO와 관련된 조사는 모든 관련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OOO과 관련된 사건은 관련 참고인 중 한명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참고인 중지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량한 납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철업의 경우 허위․위장거래 발생이 빈번하고 당해 사업자 또한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을 통해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의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사실 여부 및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실사업자 여부 등 확인 소홀, 구매상담 직원들의 신원 확인 소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고액거래에 따른 주의의무 미이행, 고철 상차지(납품 지정장소) 불명 등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안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고,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 무신고자로 인한 결정도 아닌 바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OOO세무서장이 OOO의 실사업자인 OOO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시 확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윤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하던 OOO이 사업자등록 직권폐업(2010.10.18.)으로 더 이상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되자 2011년 1월부터는 권OOO 명의 OOO(513-16-53)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1년 제1기부터는 권OOO 명의 OOO은행 계좌(530-07 -0132)의 입출금 알림통지 가입번호를 윤OOO 명의 휴대전화로 가입하여 고철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권OOO 명의 타계좌 및 OOO 이OOO, 장OOO, 함OOO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폰뱅킹 입금한 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은행에서 동시에 현금으로 재인출한 후 OOO의 명의상 대표 서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무자료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는 OOO로 확인되었고, 2011년 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6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OOO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다. (라) OOO는 매출액을 OOO, OOO 등 자료상 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뒤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무자료 거래혐의 자료로 파생하였으며, 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전액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인 청구법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 대표자 최OOO은 조사일 현재 주소 불명자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후 타소득 및 사업경력이 없는 등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개업일(2011.5.2.)이후 사업장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후 즉시 해지하는 등 사업장이 없는 업체로 확인되는바,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액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인 청구법인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3.6.28. OOO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하였으나, 2013.7.17. 선의의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이OOO은 경상북도 OOO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와는 2011년 제1기 중 OOO에 OOO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한 거래처 관계이며,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과의 거래처 확인을 위해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대조해 보면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이 상이한 것은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당초 최OOO이 경상남도 OOO에서 (주)OOO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청구법인과 2011.7.14. 거래하기 바로 전인 2011.7.13. 사업장을 이전한 관계로 명함이 나오지 않아 사용하던 명함을 우선 보냈다는 해명을 받았으며 당시 이전된 사업장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은 바로 확인하였고 15일정도 단기간 거래한 관계로 새로 나온 명함은 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경위, 거래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배차현황표’(2013.6.20.자 견본), ‘운반비청구서’(2011년 6월분 견본), ‘철스크랩 구매입고 상세내역’(2011.1.9.부터 2011.7.24.까지 쟁점매입처들의 입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 청구법인이 2013.6.21. 처분청에 제출한 ‘철스크랩 매입 매출 흐름’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철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 등 유선으로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협의한 후 현장에서 계근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배차요청이 오면 고철전문 운반회사에 배차를 요청하여 차량을 배정하고, 배차 받은 차량이 현장에서 상차하여(상차시 계근하지 않음) 제강회사인 OOO로 운반하며, 제강회사에서 계근 및 검수 후 수량, 등급, 단가를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주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들에 전화통보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대금을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이사 장OOO의 ‘OOO 거래경위’ 확인서(2013.6.19. 작성)에 의하면, OOO와 거래는 2010년 말경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장OOO이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의 OOO 직원 이OOO과 경주에 출장하여 만나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거래하였고, 경상북도 경주시에 출장하였으나 OOO의 대표자 권OOO와는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권OOO가 몸이 불편하여 전화로만 직원인 이OOO에게 거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등의 서류를 받고 첫 거래 성사 후에도 OOO 대표 권OOO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장OOO이 한두번 통화를 했으나 몸이 불편하다며 이OOO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답변을 듣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권OOO의 확인서(2013.6.19.)는, 권OOO 본인은 2010.4.8. OOO세무서로부터 고철과 비철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0년말 직원 이OOO에게 위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영업이사 장OOO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3.6.25. 처분청의 요구로 OOO 신탄진지사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OOO 권OOO, OOO 최OOO) 사이의 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분만 보관하고 있어 그 이전 기록은 없다는 구두회신을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권OOO) 사업자등록증(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관련 세금계산서, OOO(대표자 최OOO) 사업자등록증(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이메일주소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최OOO 명함(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 감사 장OOO에 대한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 의하면, 청구법인 감사 장OOO은 2013.7.19. 조사청의 세부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OOO 권OOO와 관련된 조사는 모든 관련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OOO 최OOO과 관련된 사건은 관련 참고인 중 한명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2014.3.26. 참고인 중지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쟁점①과 ②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물건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표이사 등을 직접 면담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이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 등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고철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제강회사에서 고철을 직접 납품받고 입고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제강회사의 검수내용에 따라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철의 실제 상차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적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강회사의 납품 확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점,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증거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913, 2012.12.27., 조심 2013전2878, 2014.1.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