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13.8.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3.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3.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13.8.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3.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3.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