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3-전-4680 선고일 2013.12.16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13.8.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3.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3.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6.2.8.부터 ‘OOO’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12.18. 공급가액 OOO원, 2008.9.3.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5.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OOO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3565030*)으로 발송하여 회사동료가 2013.8.1.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13.8.1.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3.8.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10.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