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9. 및 2010.2.22. ㈜**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1주당 ㅇㅇㅇ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9.6.30. ㈜**의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ㅇㅇㅇ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ㅇㅇㅇ원으로 보아 매수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2010.1.29. 및 2010.2.22. ㈜**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1주당 ㅇㅇㅇ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9.6.30. ㈜**의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ㅇㅇㅇ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ㅇㅇㅇ원으로 보아 매수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처분청은 오OOO이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 및 직전일의 비특수관계인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과 동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주당 OOO원의 거래가 지분율 4% 이상의 거래이므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계속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에 최소한 지분율 1.5%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OOO의 소유제한 등 법률개정에 의한 경영권 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오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0.2.22.)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인 주식회사 OOO의 비상근 감사(재직기간: 2004.3.18.∼2010.3.18.)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공인회계사 OOO이 2009.12.9.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09.6.30. 현재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 최대주주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2010.2.22.) 전후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자료에 의하면, 2009.12.3. 청구법인이 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90,000주를, 주식회사 OOO가 2010.1.29.과 2010.2.18. 임OOO 및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각 60,000주를,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10.2.22.에는 청구법인, 주식회사OOO 및 OOO주식회사가 오OOO의 주식 24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같은 날 OOO주식회사가 비특수관계자 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2,000주 및 3,000주를 각 취득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OOO은 2003년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80,000주를 1주당 OOO원에, 2006년에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2.22. 청구법인에게 90,000주(쟁점주식)를, 주식회사 OOO에게 120,000주를, OOO주식회사에게 3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52조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고․저가 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0.2.22.)과 가장 가까운 2010.1.29.과 2010.2.22.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20,000주(지분율: 2%)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일 당일에도 동일 기업집단인 OOO주식회사가 비특수관계자인 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일보다 약 8개월 정도 앞선 2009.6.30.자 주식회사 OOO의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6.30.부터 매매계약일(2010.2.22.)까지 주식회사 OOO의 재무상태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주식회사가 매매계약일에 오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비특수관계자인 고OOO으로부터는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의 1주당 거래가격 OOO원을 매매계약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OOO원)와 대가(OOO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