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604 선고일 2014.06.03

2010.1.29. 및 2010.2.22. ㈜**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1주당 ㅇㅇㅇ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2009.6.30. ㈜**의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ㅇㅇㅇ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ㅇㅇㅇ원으로 보아 매수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도 OOO에서 OOO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22. 오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1주당 OOO원)와 대가(1주당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3.7.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주주 지분한도 상향조정(30%에서 40%로 조정)을 골자로 하는방송법이 2009.1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당시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지분율: 30%)와 청구법인(지분율: 1.5%) 및 OOO주식회사(지분 없음)는 2010년 3월 정기총회 개최 이전까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40%의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로 청구법인이 2009.12.3. 신OOO이 보유 중인 주식 90,000주(지분율: 1.5%)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2차로 주식회사 OOO가 2010.1.29. 임OOO으로부터 60,000주(지분율: 1%) 및 OOO주식회사부터 60,000주(지분율: 1%)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3차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가 2010.2.22. 오OOO으로부터 240,000주(지분율: 4%)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1주당 OOO원은 전체발행주식의 지분율 1%의 거래사례이고, 지분율 1.5%에 해당하는 90,000주의 1주당 매매가격이 OOO원이었기에, 지분율 4%에 해당하는 240,000주의 1인 거래량 규모로 볼 때 2009.12.3. 1주당 거래금액 OOO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함이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인 거래량 단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수준인 지분율 1%(60,000주) 이하의 주식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과 소액주주 이상인 지분율 1.5%(90,000주)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하여 최근 거래량이 적은 1주당 거래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는 당연히 지분율 1.5%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이 객관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부합한다. 더 나아가 1주당 OOO원이 적법한 시가라고 할 때, 청구법인의 거래금액 1주당 OOO원은 주식의 거래량이 지분율 4%임을 감안한다면 시가를 초과한 거래금액(105.4%)이라고 하여 과세처분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로, 쟁점주식 거래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년 11월 내지 12월의 거래가액도 1주당 OOO원 내지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오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매매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이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나 이해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상호간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매매가액이며,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가 법률개정으로 지분확대에 덕망있는 대전지역의 중견사업가와의 주식매매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나 계산은 결코 아니었으며, 지분율 4% 이상 보유한 주주로 지분확대에 협조하고 배려한 경우이다. 또한, 오O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2003년에 1주당 OOO원에, 2006년에는 1주당 OOO원에 취득(오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정상적인 거래가액보다 낮게 취득함)하였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본다면, 오OOO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1인 거래의 지분율이 4% 이상이므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그대로 시가로 적용함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계속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에 최소한 지분율 1.5%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방송법의 소유제한 등 법률개정에 의한 경영권 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유사한 상황을 1인 거래량이 많은 경우와 비교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의 거래가액을 배제한다 함은 평가기준일 기준 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주식의 가액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거래자 대다수는 주식발행법인의 재무현황, 유동성 및 미래가치 등을 검토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는 1인의 거래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임OOO(거래량 60,000주) 및 OOO주식회사(거래량 60,000주)는 거래량이 지분율 1%이나 임OOO의 지분율은 거래당시 2% 중 1%를 매도한 것이며, 이들은 주식회사 OOO의 설립초기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지분율에 따라 거래가액을 오OOO보다 낮게 거래할 개연성은 없다. 청구법인은 주식의 매매수량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 기준 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제적인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매매 수량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달리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법인세법에서 적시한 시가의 범위와는 관련성이 없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OOO 및 OOO주식회사는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계약일 시점과 유사한 4일전 및 22일전에 청구법인 등과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가액이 있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소수 지분자인 고OOO과의 거래가액도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1주당 OOO원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오OOO과의 매매계약일 4일 전인 2010.2.18. OOO주식회사의 주식 6만주를 매입할 당시, 주식회사 OOO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OOO 회계사가 2009.12.9.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과정과 오OOO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수임 세무법인이 OOO이라는 일련의 사실을 통해, 청구법인은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해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들과는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일인 2010.2.22.에 주식회사 OOO이 특별한 재무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 임원인 오OOO과 거래를 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보다 고가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져서 거래된 것이다. 부당한 거래란 그 거래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고,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이며, 쟁점주식의 거래는 부당성 판단기준인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이 시가의 5%(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를 상회하여 13.4%의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 부당성 기준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시가 1주당 OOO원 역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금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한 5.4%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기준 과세가 액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용의 엄격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오OOO이 감사 재임기간 중 주식을 양도한 점, 2010.2.22. 보유 주식 전량을 양도한 직후인 2010.3.18. 감사직을 사임한 점 등은 감사 재직 중 우월한 지위에서 매매가격 협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 역시 임원으로서의 역량과 위치 등을 감안하여 이전에 거래되었던 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지역의 중견사업가로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매매계약일과 근접한 시기인 다른 거래가액보다는 높은 거래가액으로 계약을 성사시켜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 등의 주식 매수업무를 주관하였던 임원과의 문답 결과, 주식 매수업무 거래시작 가격은 1주당 OOO원선에서 시작하여 거래를 조정하였고, 임OOO에게 처음 제시한 가격이 1주당 OOO원에서 OOO원을 상향조정하여 OOO원으로 조정된 점, OOO주식회사에도 주식회사 OOO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시한 후 2009.6.30. 기준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10%를 가산한 1주당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오OOO과 같은 날짜에 계약한 고OOO도 특수관계 없었던 이전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오OOO에게 최초 제시한 가격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평가서 제시 등 어떠한 제안 없이 1주당 OOO원으로 특수관계없는 자들과의 거래가액 조정에서부터 차이가 있었기에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오OOO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매매계약일과 동일자 및 직전일의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과 동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오OOO이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서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 및 직전일의 비특수관계인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과 동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고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주당 OOO원의 거래가 지분율 4% 이상의 거래이므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계속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에 최소한 지분율 1.5%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OOO의 소유제한 등 법률개정에 의한 경영권 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오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0.2.22.)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집단인 주식회사 OOO의 비상근 감사(재직기간: 2004.3.18.∼2010.3.18.)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공인회계사 OOO이 2009.12.9.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09.6.30. 현재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 최대주주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2010.2.22.) 전후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자료에 의하면, 2009.12.3. 청구법인이 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90,000주를, 주식회사 OOO가 2010.1.29.과 2010.2.18. 임OOO 및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각 60,000주를,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10.2.22.에는 청구법인, 주식회사OOO 및 OOO주식회사가 오OOO의 주식 24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같은 날 OOO주식회사가 비특수관계자 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2,000주 및 3,000주를 각 취득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OOO은 2003년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80,000주를 1주당 OOO원에, 2006년에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2.22. 청구법인에게 90,000주(쟁점주식)를, 주식회사 OOO에게 120,000주를, OOO주식회사에게 30,0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52조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고․저가 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0.2.22.)과 가장 가까운 2010.1.29.과 2010.2.22.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인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20,000주(지분율: 2%)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일 당일에도 동일 기업집단인 OOO주식회사가 비특수관계자인 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일보다 약 8개월 정도 앞선 2009.6.30.자 주식회사 OOO의 1주당 평가액이 최대주주의 경우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6.30.부터 매매계약일(2010.2.22.)까지 주식회사 OOO의 재무상태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주식회사가 매매계약일에 오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비특수관계자인 고OOO으로부터는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의 1주당 거래가격 OOO원을 매매계약일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OOO원)와 대가(OOO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