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결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582 선고일 2014.04.03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시 전 소유자는 아무 기억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2. OOO 소재 3층 다가구주택(대지 191.7㎡, 건물 326.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박OOO로부터 취득하여, 2004.2.2. 아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 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경정토록하였으며,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으로 확인하여 2013.8.28. 양도소득세를 OOO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의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의 각서 및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정하였는 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매매계약에 대해 당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당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OOO의 관련진술, 즉 각서 및 위임장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1층 세입자 박OOO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박OOO 이후에도 “OOO”라는 상호로 영업이 계속된 점, 옥탑방에도 거주자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였어야 하며,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당초 원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하여 재조사결정을 내린 점, 이 건 부동산은 실평수가 130평에 이르고 교차로 등의 생활광고지에 OOO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던 점, 특히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5.~10.24.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박OOO는 실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을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지역정보신문 발행사인 교차로 본사를 방문하여 계약당시인 2001.10.1. ∼2001.11.3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과 동일지역의 3층 상가주택 시세를 확인한 바, 동일 지역과 유사한 조건의 물건에 대한 당시 시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에 크게 미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단기양도를, 제6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1>, <표2>와 같이 OOO원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하였고, 아OOO을 상대로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표로 지급한 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1.12.11.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 고,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현금 OOO원, 승계받은 임대보증금 OOO원)이며, 실지계약서는 분실하였음을 주장하는바,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조사결과 2001.11.3. 계약금 OOO원, 2001.11.17. 중도금 OOO원, 2001.12.11. 잔금 OOO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계약시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OOO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전세권 OOO원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임차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표1>, <표2>와 같이 당초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은 기준시가 O OO,OOOO원보다 낮고 임대보증금의 승계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과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 OOO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OOO OOO

(3)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이나 실지계약서의 제출 없이 <표3>과 같이 2001년 취득당 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OOO가 작성하였다는 ‘각서’와 공가상태인 1층과 누다락에 대한 임대 권한을 모두 중개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다. OOO 조사당시 청구인은 위 각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면서 2001년도에 복사된 사본이라고 진술하여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장기보관 여부 등)를 판정하기 위해 문서감정을 의뢰할 것이니 원본을 등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각서 등이 본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임에도 불 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 (화가 나서 임의로 찢었다)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각서 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취득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중개인 김OOO가 작성한 각서 와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양도인 박OOO와 같이 작성한 거 래확인서 및 검인계약서 등과 함께 모두 2001.12.11. 동일한 날에 작성되었음에도, 실지거래확인서와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각 서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다른 일반도장(심판청구서등 현재 사용하고 있음)이 날인되어 있어 동일 날짜에 서로 상이한 도장이 사용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각서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등기이전시 1층과 누다락(옥탑방)은 공가 상 태로, 전 양도자 박OOO는 잔금 OOO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 서 등기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며, 추후 임대를 놓아 지급하기로 한다는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층 은 전세로 임대하여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4) 한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1층상가의 보증금 OOO원의 거 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남편의 지인의 소개로 1차 세입자 박OOO가 보증금 OOO원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과 점포 인테리어 없이 3∼4개월간 창고매장 및 삼겹살집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에는 1층 상가의 1차 세입자가 창고매장을 운영했다거나 남편의 지인이라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상가주택 의 1층 소형점포의 임대차 거래는 일반적으로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이 대다수이고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 역시 2002.5.11. 사업자등록이 있는 “OOO” 이후 동일 업종, 동일상호로 사업자 명의만 3회 정도 변동되었으나 3년간 임대보증금이 OOOOOOOOOO O, OOO OOOOOO원 선에 임대하였음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 는 점 등으로 보아, 세입자가 소형점포의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사업자등록, 대금을 건물소유주에게 직접입금 등)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1차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 후 3개월이 지난 시 점에서 OOO원과 5개월 후 OOO원 총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전출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이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하여 재조사결정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점,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공가상태인 1층 및 옥탑방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인(또는 중개인 김OOO)이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 부에 대해 처분청 조사시 전 소유자 박OOO는 아무 기억이 없는 것으로 확 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대보증금 OOOO원을 전 양도자 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