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임차한 부동산 중 전임 사외이사가 사용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3.7.12. 부가가치세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