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전4575 선고일 2013-11-27 조세심판원

[요지] 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임차한 부동산 중 전임 사외이사가 사용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3.7.12. 부가가치세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11.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