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3. OOO에서 건설업, 친환경냉난방설비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OOO(2012.8.6. 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신축공사 중 불가마공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2.7.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 OOO의 확인서 및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감사 OOO은 2011년 7월경 OOO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를 만나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년 10월경 현장을 방문하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하여 그냥 돌아왔으며 실제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관련 자료, 청구법인이 작성한 견적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전말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찜질시설 설치 등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물건축 공사는 OOO가 직접 시공하였으나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496m2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OOO 주식회사는 쟁점거래처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OOO을 부당공제 받았으며, 쟁점거래처 내 불가마 및 찜질방 설비공사는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관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한 점, 2011.7.29.자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3년 6월 작성)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