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쟁점수당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OOO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9.11. 쟁점수당이 비과세 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는 2013.9.27.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쟁점수당(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 계획(2006년 8월),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 OOO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 강화 지침(2011년 1월), OOO교육청의 201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OOO교육청 산하 지원교육청의 시설보안관리수당의 과세 또는 비과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서, OOO 직원 구OOO 외 46명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탄원서, 당직근무자 친절교육 계획(2012.4.24.)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 계획(2006년 8월)에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하여는 당직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 중 당직폐지교에서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2010.3.1. 변경되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지급금액도 1일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대상자의 임무로 ①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②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민원 응대, ③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 강화지침(2011년 1월)에는 시설관리수당 지급학교를 포함하여 매일 3개교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당직 및 비상연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교육청의 201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원활한 당직근무 수행 및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 OOO, 시설보안관리수당 1일 OOO, 재택당직비 3시간 이상 근무시 OOO 지급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교육청 산하 6개 지원교육청의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서에는 일부 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직원 구OOO 외 46명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OOO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청구인의 동료들이며, 당직근무자의 임무중 일부 핵심적인 임무(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민원 응대, 긴급사태시 업무 등)를 수행하고 받는 시실보안관리수당은 본질적으로 당직임무와 관련된 대가이고, 다른 교직원이 기피하는 업무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4)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을 폐지한 학교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해당임무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에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OOO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려운 점, OOO교육청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서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