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522 선고일 2013.12.31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2년에 당직제도 폐지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 OOO(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쟁점수당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수당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3.9.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 폐지학교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해당임무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교육청은 ‘2006년 당직제도 계선계획’을 통해 소규모 학교 당직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문리해석상 당직을 폐지하고 시설보안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OOO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수시로 당직교육 및 당직점검을 하는 등 본질적으로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당을 지급하였다. 쟁점수당은 학교장으로부터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명령받은 교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각급학교의 특성상 조기출근, 늦은퇴근, 문단속 및 시설점검, 전화민원 응대, 긴급사태시 임무 등을 수행하는바, 형식적으로 문리해석면에서 행정편의상 당직폐지라고 했을 뿐 본질적으로 당직근무자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명령받은 교직원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실비 소요의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1일 OOO 상당의 쟁점수당은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시설보안관리업무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당직운영 형편을 감안하여 교육청 내부지침에 의해 제한적으로 소수의 농촌지역 학교에서 운영되는 당직근무의 변형된 근무형태로 대개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이 시설보안관리수당이라고 하지만 근무형태나 수당의 명칭에도 불부하고 본질적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임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리해석상 비록 일직료, 숙직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명백하므로,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처분청은 2012년도 연말정산시까지 쟁점수당이 과세 또는 비과세 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지도나 조치를 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쟁점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할 권한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한 내부지침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교육청 총무과-5256(2006.8.17.) ‘당직제도 개선계획’ 공문에는 학교별 자율에 따라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시설보안관리수당OOO을 편성 지급하도록 권장하였고, OOO교육청 총무과-14206(2009.12.04.)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공문에는 시설보안관리수당 인상안OOO 및 행정사항에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당직 폐지교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해당임무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쟁점수당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OOO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9.11. 쟁점수당이 비과세 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는 2013.9.27.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쟁점수당(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 계획(2006년 8월),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 OOO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 강화 지침(2011년 1월), OOO교육청의 201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OOO교육청 산하 지원교육청의 시설보안관리수당의 과세 또는 비과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서, OOO 직원 구OOO 외 46명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탄원서, 당직근무자 친절교육 계획(2012.4.24.)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 계획(2006년 8월)에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에 대하여는 당직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는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 중 당직폐지교에서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2010.3.1. 변경되어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지급금액도 1일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대상자의 임무로 ①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②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민원 응대, ③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 강화지침(2011년 1월)에는 시설관리수당 지급학교를 포함하여 매일 3개교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당직 및 비상연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교육청의 201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원활한 당직근무 수행 및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 OOO, 시설보안관리수당 1일 OOO, 재택당직비 3시간 이상 근무시 OOO 지급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교육청 산하 6개 지원교육청의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서에는 일부 학교에서 시설보안관리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직원 구OOO 외 46명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OOO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청구인의 동료들이며, 당직근무자의 임무중 일부 핵심적인 임무(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민원 응대, 긴급사태시 업무 등)를 수행하고 받는 시실보안관리수당은 본질적으로 당직임무와 관련된 대가이고, 다른 교직원이 기피하는 업무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4) OOO 교육청의 당직 미실시학교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을 폐지한 학교에서 근무자를 지정하여 해당임무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에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OOO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려운 점, OOO교육청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 계획(2009.11.16.)에서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재택당직 근무자의 재택당직비를 대신한 실비보상 수당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