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나타난 구분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가액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나타난 구분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가액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1.1.18.)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1.28.), ② OOO이 평가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2013.7.19.)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 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1.1.18.)의 특약사항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1.28.)의 계약조건 및 기간에는 “쟁점건물가격 OOO원, 쟁점토지 가격 OOO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이 한 감정평가서(2013.7.1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최윤숙에게 일괄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등에 나타난 구분가액은 청구인과 최윤숙간이 임의로 구분한 가액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