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만으로는 실제 출자여부 및 경영관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만으로는 실제 출자여부 및 경영관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다음 <표1>과 같고, 2012.12.31.까지의 주주현황도 설립시의 주주현황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내역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주유소 및 편의점 사업을 목적으로 2010.6.23. 설립등기를 하였고, 임원은 사내이사 김OOO(대표이사), 감사는 최OOO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사업장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사업장 건물을 2010.6.29.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1.8.26. 임의경매로 매각하였는바, 경락인은 최OOO(<표3>)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현황 <표3> 체납법인의 사업장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 (라)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0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11 년 제2기 예정신고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결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2010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 2012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며 배당 등 처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된 금액의 납부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바)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4>, <표5>와 같고,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김OOO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의 소유부동산 등은 없고, 김OOO의 주소지는 2010.5.6.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사업장인 충청북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사업이력 <표5>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근로소득 내역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으로 2008.7.18. 전입하였다가 2012.6.25. 같은 구 OOO현재 주소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서울OOO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2009년 이후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청구인의 부동산 및 주식소유현황은 다음 <표7>, <표8>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표7> 청구인의 부동산소유현황 <표8> 청구인의 주식소유현황 (2012.12.31. 현재)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OOO의 사업현황 및 주식소유현황은 다음 <표9>, <표10>과 같다. <표9> 최OOO의 사업현황 <표10> 최OOO의 주식소유현황 (2012.12.31. 현재) (자)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작성한 이행각서(작성일 2010.6.24.)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이행각서에 첨부된 김OOO의 인감증명서는 2010.6.24. 충청북도 OOO이 발행하고, 사용용도란에는 ‘이행각서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근저당 설정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유를 최OOO에게 질문한바, “부동산에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각서 내용대로 근저당 설정이 되지 못하였고, 김OOO이 차용금을 2011년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약 OOO원 정도만 변제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3.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체납법인의 대표자 김OOO에게 이행각서 작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질문한바, “본인은 절친한 친구인 최O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변제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일부금액 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OOO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니 제가 낼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차)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내용 및 대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 김OOO은 처남(조OOO)이 운영하던 OOO주유소를 인수받았으나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고교동창사이인 최OOO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주유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담보여력이 없어 한시적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최OOO)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 ⚫ 1) 주주총회, 사업결산, 세금납부 등 사업의 전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액의 자료상 자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질 경영자인 김OOO에게도 처분청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2012년 12월말 중에 김OOO에게 전화통화 1회한 것 외에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 ⚫
2. 만약 청구인이 조사과정과 고지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등 고지세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지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3.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 재임 중이며 최OOO도 처분청이 조사한바와 같이 사업이력으로 보더라도 전문분야가 아닌 주유소에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단지 청구인은 최OOO의 절친한 고교동창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최OOO는 김OOO에게 주유소를 하기 전에도 약 20여 년간 수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갚고를 반복한 사실이 있다. ⚫
4. 차입금 및 차입금 반환 내용을 보면, 2010.5.31. 이후 2011년 6월까지 최OOO가 김OOO이나 체납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반환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현재까지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최OOO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아직까지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송금 내역 및 반환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최OOO는 감사로서 업무를 집행한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락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김OOO이 빌린 돈을 조기에 갚지 못하자 주유소 경매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기에 경매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주유소를 경매로 인수한 것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 최OOO는 2014.2.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 남편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식을 형식상 소유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나목은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괄호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서 남편의 고교동창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주식을 받아 형식상 소유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과는 무관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같은 뜻임),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2012.12.31. 현재 주식회사 OOO 주식 4,750주(47.5%) 및 주식회사 OOO 주식 15,600주(39%)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 최OOO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장(토지․건물)을 경락받은 사실도 있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만으로는 실제 출자여부 및 경영관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사업자금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최OOO와 주식회사 OOO 명의로 입금되어 위 담보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