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4468 선고일 2013.12.16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8. 취득한 OOO 전 774㎡, 235-2 전 524㎡ 합계 1,2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12.17.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6.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생 농사일을 해온 농사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하게 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정OOO는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일당을 받고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인근주민들이 정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정OOO의 농지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연접하고 있어 정OOO의 농지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정OOO도 본인의 농지에 가는 길에 간혹 쟁점농지의 잡풀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2) 비록,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정OOO에게 대리경작한 2년을 농시지은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양도일 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기계 등을 구매내역, 생산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쟁점농지는 정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정OOO 또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경작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정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기 전에는 이웃마을에 사는 성명 미상의 사람이 쟁점농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마을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양도일 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시 마을주민 정OOO가 2011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년 OOO원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다른 마을주민들이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정OOO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을 잘못알고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내용을 변경하였고, 다른 마을주민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 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등의 수준, 제공한 근로가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9중572, 2009.4.14.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쟁점농지는 정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정OOO 또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에게 경작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번복하였으나 당초 확인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내역과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내역 등을 제시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이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외 달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