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12.20. OOO에 있는 OOO으로부터 동 12,700㎏를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하고 같은 일자에 청구인의 OOO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OOO에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용확인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결제사본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사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잘못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쟁점금액 2007년 제2기
○○○,○○○
○○○,○○○
○○,○○○
(2)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역에는 OOO이 2012년 2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1.12.31.자로 직권 폐업조치되었고, 조사착수 후 현장 방문한 결과, 동 사업장이 축사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며, 주변인들도 사업장이 존재했던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대표자 OOO가 컨테이너박스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이 아닌 타 장소인 것으로 판단), OOO의 대표자인 OOO는 개업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자로 동 업종 및 타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재산상태로 보아 OOO원에 달하는 조사대상 기간의 총매출액에 대한 초기 매입자금을 조달할 자금여력도 없고, 무자료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상품매입없이 단기에 고액 매출을 발생시켜 그 납부세액을 체납하였으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수표발행없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케 한 행위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철 등 무자료 유통조직의 도관업체(명의위장 사업자, 일명 “폭탄”)역할을 한 자로 판단되므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로 관련 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비철금속을 취급하던 업체직원을 통하여 동스크랩(1건)을 취급하였고, 확실한 현물이었으며, 추후 미심쩍은 것은 없었기에 방문한 적은 없었고, 2011.12.20. OO도 OO에서 계근된 물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OOO 이사와 OOO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거래내역은 동스크랩 12,700㎏이고, 공급가액은 OOO이며, 거래대금을 OOO의 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OO도 OO시 OO면 OO리 685-1의 **계량증명업소에서 2011.12.20. OOO의 동을 계량(총중량 22,090㎏, 실중량 12,720㎏)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에는 2011.12.20. OOO원이 OOO에게 이체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위에서 제시된 증빙 외에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의 대표자인 OOO가 촬영된 사진,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1.12.31.자로 직권 폐업조치되었고, 사업장소재지를 현장 방문한 결과 축사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이며, 주변인들도 사업장이 존재했던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인 OOO가 개업부터 사업장이 없었던 자로 동 업종 및 타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재산상태로 보아 OOO원에 달하는 조사대상 기간의 총매출액에 대한 초기 매입자금을 조달할 자금 여력도 없으며, 무자료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상품매입없이 단기에 고액 매출을 발생시켜 그 납부세액을 체납하였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수표발행없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케 한 행위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철 등 무자료 유통조직의 도관업체역할을 한 자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