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전-4443 선고일 2014.01.23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13.5.20.)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부터 중앙아시아 등에서 OOO(이하 “해외판매상”이라 한다)를 통하여 담배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에 해외판매상에게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 OOO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2007.3.24. 지급하고, 매출성과보상비 OOO원(이하 “쟁점매출성과보상비”라 한다)을 2007.3.31. 지급한 후 쟁점광고비 및 쟁점매출성과보상비(이하 “쟁점광고비등”이라 한다)를 200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를 2006사업연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3.3.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등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2013.5.2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7.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2007사업연도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결정으로 손익의 귀속이 달라진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징세과-690, 2011.7.12.)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는 2006년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2012.3.31.이므로 2013.5.20.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 된 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5년, 7년, 10년)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 제2항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쟁점광고비등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광고비등을 손금불산입하고 2013.3.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3.5.20. 쟁점광고비등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이 2013.7.15. 이를 거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마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쟁점광고비등의 귀속연도가 2007사업연도에서 2006사업연도로 변경된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7.12.31. 법률 제8830호에 의하여 신설된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개정취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시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권익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일(2013.5.20.)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3.3.2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