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5천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5천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시가이다.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주식매도인들이 제시한 가격이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며 시가가 될 것이다. (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게는 주식을 양수하게 된 사유가 분명한바,
① 주식대금 지불약정서 제4항을 보면, 거래대상인 주식의 매도를 우선 제3자에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가액도 주식매도인이 최저가액을 제시한 것이며, 거래주식에 대한 양도가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청구인은 어떠한 이득이나 권리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는 주식매도인들이 제시한 가격이 되어야 마땅하며,
② 주식대금 지불약정서 제5항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행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매도인들이고,
③ 지불약정서 제2항에 의하면, 비록 매매형식을 취한 것이라도 실제는 매매를 의뢰한 2011.9.30.까지 제3자의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주당 5,000원에 감자를 하여 주식매도인들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3자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주당 5,000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주식에 대한 명의는 청구인에게 있지만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권리, 의무는 주식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약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대금의 지불기한인 2011.9.30.까지 제3자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차례 인수 희망자와 접촉을 하였으나, 매도에 실패하여 주식매도인과 1주당 5,000원에 합의하여 매매가 실질적으로 지불기한 이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당시에도 5,000원이라는 가격은 주식매도인들이 먼저 제시한 가격이며 청구인에게는 회사의 경영상 선택할 방법이 없어 정식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다.(박○○ 사실확인서). (다) 청구인은 김○○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5천만원에 대해 24,500,500원을 지급한 후, 협의하여 매월 여유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신○○에게는 2011.9.30. 5백만원, 2011.11.21. 8백5십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대금 1억1천만원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원금 96,500,000원과 경과이자 762,328원, 총 97,262,328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에 패소하여 현재 급여가 압류되어 매월 급여에서 강제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위와 같이 주식매도인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회사의 과도한 부채 등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제3자의 매도를 수차례 하려했지만, 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감자도 고려해 보았으나 감자를 할 경우 일시에 대출금 상환을 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공사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를 일정비율 이하로 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매출 규모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경영상태를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고, 건설업 특성상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업을 진행하는 구도로,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을뿐더러 쟁점법인의 5년간 매출현황 및 금융거래확인원 등을 볼 때 영업이익을 높여 경영상태를 일정비율로 맞춰진 현재까지의 주식가치는 기업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이었다. 또한, 법인세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순자산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질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140,000주 중 43.82%인 61,3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는 없다. (나)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법인 설립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007년 29,330원, 2008년 26,562원, 2009년 36,091원, 2010년 47,65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임원현황을 확인한바, 주식매도인 신○○은 2007.10.19.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2.2.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0.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3.31. 퇴임한 후 2012.4.9. 다시 취임하였으며 감사는 정○○, 사내이사는 임○○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매도인들의 개인적 자금사정에 의해 제3자 매도를 먼저 시도한 후 인수자가 없자 주식매도인들이 1주당 5,000원에 청구인에게 인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수락한 것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이 시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주식의 액면가액과 같은 1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적정하게 맞춰 영업이익을 높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임의 조작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 및 공사발주처(국가기관 및 대기업)에 제시하여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간의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이 적정한 시가라는 주장에 대해, 양도인 신○○, 김○○은 쟁점법인의 경영상태를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해마다 수입금액이 증가하거나 이익잉여금 잔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매도 의뢰한 것으로 회사 경영상태를 알았다면 매도의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① 쟁점주식 거래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1) 본인은 2007년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총주식 22,000주(110,000,000원)를 매수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 2009년 초에 청구인(대표이사)을 만나 1주당 5,000원으로 제3자 지분 매수 청구를 요구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서로 노력하였으나 제3자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후 청구인과 2010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3자에게 매수하기로 하였고, 만일 제3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2011년 말까지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
(3) 쟁점법인 주식관련 청구인은 제3자에게 본인의 주식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표6〉 주식매도인 김○○의 배우자 김○○이 2013.4.17.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 김○○은 청구인에게 2010년 7월경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계약일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사실이 있기에 확인한다.
• 2013.2.4.(2,000,000원), 2012.9.19.(1,000,000원), 2012.7.31.(1,500,000원)
• 2012.4.24.(3,000,000원), 2012.4.5.(2,000,000원), 2012.1.5.(3,000,000원)
• 2012.2.2.(2,000,000원), 2010.8.24.(10,000,000원), 합계 24,500,000원 〈표7〉주식매도인 김○○이 2013.6.1.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1) 본인은 2007년 청구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총주식 10,000주(50,000,000원)를 매수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 2010년 초에 청구인을 만나 1주당 5,000원(매수원가)으로 주식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제3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과 2010년 7월 주식 양수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상황이 되는 대로 매월 얼마씩 주식대금을 분납받기로 하고 협의하였다.
(3)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분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0.12.10. 주식매도인 신○○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대금 지불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8〉과 같고(갑은 신○○, 을은 청구인임), 2010.12.10. 신○○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9〉와 같으며, 신○○이 주식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지방법원 2012차○○○ 주식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표10〉과 같다. 〈표8〉 신○○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대금 지불 약정서의 주요내용
(1) 주식대금 110,000,000원을 2011.9.30.까지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2) 2011.9.30.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본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주식은 쟁점법인의 감자절차를 통해 즉시 상환한다.
(3) 지불기한 내에 을은 제3자에게 갑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양도대금을 갑에게 모두 지급한다. 제3자에게 양도시 주식대금은 갑과 을이 계약한 금액 이하로 양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편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제3자 주식양도시 갑과 을의 주식대금 이상 금액으로 양도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 을은 제3자 주식 양도시 모든 근거(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표9〉 신○○과 청구인간 작성한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1) 본 계약은 갑(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을(청구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2)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쟁점법인
• 인수주식수: 이만이천주(22,000주)
• 총인수가액: 110,000,000원
• 주식 양수도일: 2010.12.10.
(3) 매매주식의 진위는 갑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관계법 및 일반 관행에 따르며,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지인에게 있다.
(4) 갑은 위 주식에 대하여 양도 후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위 주권 최종 소지인에게 적극 협력해 주어야 한다. 〈표10〉지급명령신청서의 주요내용
(1) 채무자(청구인)는 채권자(신○○)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금 99,593,959원 및 그 중 97,292,328원에 대하여는 2012.5.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
(2)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 채권자는 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2,000주를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 채권자는 2010.12.10. 채무자에게 쟁점법인 주식 22,000주를 1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채무자는 2011.9.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정과 달리 채권자에게 약정변제기인 2011.9.30.에 5,000,000원, 그 후 2011.11.21.에 8,500,000원만 지급하여, 이를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자금은 다음과 같이 97,262,328원이 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증여시기 미도래로 인해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사무실에 전산보관된 부부명부상 청구인이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제출되어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명의의 개서가 있었다면 그때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47,658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5천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 보다는 높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