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410 선고일 2014.08.18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4.∼2012.4.10. 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등 상장주식 합계 OOO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5.31.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증여재산공제 적용 오류 및 산출세액 계산 오류 부분이 있다고 보아 2013.3.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본안전 항변내용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공제 오류에 대하여 OOO원을 추가결정․통지를 하였는바, 기한 후 신고 시인 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불복청구대상은 OOO원 뿐인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다툼이 없어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자진신고․납부 후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나, 증여세는 정부부과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든, 기한 후 신고를 하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정력이 부여되지 않고 오로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력이 부여되는 것인 바, 본 건에서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총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신고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납부세액 및 차감 고지세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만일,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처분청은 부과과세 방식의 증여세에 있어 부과처분도 하지 않고 OOO원을 초과한 세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즉시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여동생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 OOO원 이하로 예금된 경우에만 보호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부득이 예금 보호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예금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신분증 사본 한 장을 달라고 하여 여동생에게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동 신분증으로 OOO가 증권계좌를 개설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단지 예금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예치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OOO는 자신이 투자신탁회사에 재직함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는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궁여지책으로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에 작성된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OOO가 근무하였던 OOO 일용직 여직원(OOO)이 OOO의 부탁으로 증권거래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OOO는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한 이후 모든 주식거래를 PC를 통한 온라인거래(HTS)로 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 등에 필요한 은행통장, 증권카드, 인장 등을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청구인의 무지를 고려하여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결정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OOO가 그 당시 OOO와 OOO에 근무하는 직원신분으로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등 현행 법령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바,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대법원 유사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등),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신탁자인 OOO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등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를 하면 되는 사안이지, 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은 모두 상장주식이고 장내에서 거래하여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의무가 완료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도 없는 상태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명의신탁한 것이며, 설사 OOO의 경우만을 감안하여 조세 경감액을 고려하더라도 OOO의 조세경감액은 OOO원에 지나지 않아 그 금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관계도 모두 해소되어 향후 조세회피가 발생할 막연한 가능성도 완전히 제거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오류에 대한 추가고지세액 OOO원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 시인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결정처분한 OOO원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를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는 각하하여야 한다(청구인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고서 이제 와서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2)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OOO가 서면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 당사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2012부3836, 2012.11.20),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대구지방법원 2006구합3201, 2009.5.20.),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OOO는 자신의 명의로 증권거래를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의도가 장래 발생될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OOO원이라는 거액을 타인명의로 보유한 것과 배당소득 OOO원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판단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①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45조(투자자문회사)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투자일임업: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제148조(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1항(제1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한 자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2.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산출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본다) 이내에서 증권저축(증권거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에 의한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월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따라 이를 산출한다.

3.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약정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 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의 예외)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을 포함한다), 제2조의3 제7호의 유가증권, 수익증권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채증권, 사채권, 장외거래 등)

7.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매매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2.3.14.∼2012.4.10. OOO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실시결과,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OOO원에 대하여 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면확인 종결하였다(조사 당시 쟁점주식 중 OOO원은 OOO의 명의로 환원되었고, OOO원은 청구인 명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2012.5.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내역

(3) 처분청은 2013.3.25. 청구인의 2012.5.31.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용 중 증여재산공제 적용 오류 및 산출세액 계산 오류부분에 대해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 OOO원)를 배제한 점이 다르며, 이후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는 바, 2006.5.19. 증여분(②) 및 2007.8.6. 증여분(⑤)에 대해서도 각각 OOO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세액없음’으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 본안전 항변 중 신의성실위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믿었고, 더욱이 조사청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에는 특정일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동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결정고지서를 송부하겠다고 하여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 명의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알아본 바,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이를 두고 청구인의 심한 배신행위와 객관적인 모순행위라거나 처분청 입장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깨어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처분청의 논리라면 모든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부당하다) 주장한다.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권계좌개설 신청서에 작성된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고, OOO가 근무하였던 OOO 일용직 여직원(OOO)이 OOO의 부탁으로 증권거래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OOO는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한 이후 모든 주식거래를 PC를 통한 온라인거래(HTS)로 하였으며, 쟁점 상장주식 거래 등에 필요한 은행통장, 증권카드, 인장 등을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은 쟁점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6)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가 서면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OOO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서(2012.4.23.)는 아래와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이에 포함된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8) 이 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가 OOO(2006.4.30.퇴사)와 OOO(2006.4.30.~2007.4.30.)에 근무하는 직원신분으로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관련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6년 OOO원으로, OOO가 2006년에 받은 조세경감액은 OOO이고, 2007년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 <표4>와 같이 조세경감액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부담한 종합소득세는 2007년의 경우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OOO으로 위 <표3>과 같이 조세추가부담이 발생하여 <표4>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결국,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소득세 OOO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제한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권계좌의 배당소득금액이 나타나는 고객별 이자․배당 소득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만약 OOO가 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그 당시 OOO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가 가능할 것이었으나, OOO의 주민등록등본이 회사에 제출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OOO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는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현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OOO의 조세경감액만을 고려하더라도 그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모두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어서 증권거래서가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되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가액 OOO원은 다음 <표5>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으로 과세된 쟁점주식의 누적금액일 뿐, 실제 명의신탁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그 보유금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표5> 처분청 인정 명의신탁 계좌 금액 <표6> 청구인 주장 실제 명의신탁금액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시인 결정분은 처분이 아니고, 추가결정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다투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없다는 의견이나, 증여세는 이른바 정부부과세목으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아무런 확정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지한 것은 증액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 전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전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쟁점계좌에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한 것(대법원 91다8159, 1991.12.31.,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국심 2004서2203, 2007.5.10., 같은 뜻임)인바, OOO가 서면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친인척 관계로, 청구인은 OOO에게 신분증을 보내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당사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등의 직원으로서 본인 명의의 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 OOO가 관련 법령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회피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만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2서2784, 2012.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OOO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한 것은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제한하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배당소득 OOO원을 분산함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