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등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 출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내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등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 출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내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지출관련 증빙 등을 토대로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OOO는 핸드폰 개통 수수료와 고객대응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OOO대리점으로 OOO에서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여 OOO에게 매입자발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출금액은 매월 10일 또는 30일 2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입금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24매 중 7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는데, 누락이 가능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점으로, OOO전산망에서 각 대리점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그 당시 새로운 전산망의 도입으로 신고누락된 것인바,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이 모두 입금되었으며,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된 것으로, 과소신고로 인하여 결산시 OOO로부터의 입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을 찾지 못하여 회계사무실 직원이 일단 선수금으로 분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OOO의 보통예금 계정을 보면 OOO원으로 실제 통장 잔고와 일치하는바, 이는 은행거래내역을 근거로 법인 결산이 정확하다는 증거이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부채(선수금)계정으로 잘못 계상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 외상매출금의 입금으로 처리되었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어 사외유출로 볼 수도 있으나, OOO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내 유입된 이후 거래내용에 따라 가지급금(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결산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회계처리상 착오로 신고된 결산서상의 계정과목과 실제 지출된 항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2007사업년도 OOO의 매출액 OOO원(공급대가) 전액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이의신청 결정서 참조). 한편, OOO 명의 통장OOO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총 출금액 OOO원 전액이 외상매입금 반제 등의 사업관련 지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 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 결산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OOO는 2008년부터 2010년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 신고하여 통장 으로 입 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 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세금계산서 24매 중 7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것으로, OOO 전산망에서 각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특이한 방식 때문이며, 그 당시 구전산망에서 새로운 전산망을 도입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연도로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지출내역,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OOO의 결산서상 손익항목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여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 통장의 출금내역 및 손익계산서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 결산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는 이후 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 신고하여 법인 통장 으로 입 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에 대한 사용처의 확인이 어렵 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 등과 관련한 기장내역에 대하여 건별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7년도 OOO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용처별 계정분류 등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변경요청서 추가 제출)한 내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입금 사실 및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거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지출내역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