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사건번호 조심-2013-전-4407 선고일 2014.02.18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등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 출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내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지출관련 증빙 등을 토대로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8. 통신기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0.6.30. 폐업(직권)한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07사업연도에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과정에서 OOO가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핸드폰 개통 수수료와 고객대응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OOO대리점으로 OOO에서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여 OOO에게 매입자발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출금액은 매월 10일 또는 30일 2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입금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24매 중 7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는데, 누락이 가능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점으로, OOO전산망에서 각 대리점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그 당시 새로운 전산망의 도입으로 신고누락된 것인바,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이 모두 입금되었으며,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만 누락된 것으로, 과소신고로 인하여 결산시 OOO로부터의 입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을 찾지 못하여 회계사무실 직원이 일단 선수금으로 분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OOO의 보통예금 계정을 보면 OOO원으로 실제 통장 잔고와 일치하는바, 이는 은행거래내역을 근거로 법인 결산이 정확하다는 증거이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부채(선수금)계정으로 잘못 계상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 외상매출금의 입금으로 처리되었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어 사외유출로 볼 수도 있으나, OOO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내 유입된 이후 거래내용에 따라 가지급금(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결산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회계처리상 착오로 신고된 결산서상의 계정과목과 실제 지출된 항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2007사업년도 OOO의 매출액 OOO원(공급대가) 전액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이의신청 결정서 참조). 한편, OOO 명의 통장OOO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총 출금액 OOO원 전액이 외상매입금 반제 등의 사업관련 지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 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자금으로 사용 되었 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이 OOO 의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되었고 그 사용처 또한 외상매입금 지급 등 OOO 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나 OOO는 2008년부터 2010년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 신고하여 통장 으로 입 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하고, 제출한 자료 또한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 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 결산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OOO는 2008년부터 2010년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 신고하여 통장 으로 입 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에 대한 사용처 확인이 불분명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 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세금계산서 24매 중 7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것으로, OOO 전산망에서 각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특이한 방식 때문이며, 그 당시 구전산망에서 새로운 전산망을 도입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연도로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기 때문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지출내역,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OOO의 결산서상 손익항목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비교하여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1> 통장의 출금내역 및 손익계산서 OOO

  • 주) 상품 매출․매입의 차이: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상계처리 OOO원, 기말 외상매입금 OOO원임. (나) OOO 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실제로는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이 되어 임시로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이며, 선수금으로 계상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이후 사업년도에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결산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된 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변경된 2007년의 OOO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2007년의 OOO 지출내역(변경분) OOO (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다른 제3자의 통장으로 거래되어 사내에 유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이 대차대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 결산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는 이후 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 신고하여 법인 통장 으로 입 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에 대한 사용처의 확인이 어렵 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 등과 관련한 기장내역에 대하여 건별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7년도 OOO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용처별 계정분류 등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변경요청서 추가 제출)한 내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입금 사실 및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거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지출내역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