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 소유자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397 선고일 2014.01.28

쟁점부동산 계약 후 면적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앵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OOO외 2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4. 청구인의 배우자 선OOO의 명의로 충청남도 OOO 임야 1,785㎡외 2필지 합계 2,677㎡(이후 동소 384-54 전 2,777㎡외 1필지 합계 3,592㎡로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08.7.28.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0.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촌누나의 사돈인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총 4회에 걸쳐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전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하고 있어 나무를 심고 관리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김OOO은 지목변경(임야→산)을 한 후 이전을 해준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측량한 결과 계약한 면적보다 약 300평가량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목변경이 완료된 후에도 김OOO은 등기이전을 미뤘고 그러던 중 땅을 구입할 사람이라며 장OOO과 동행하여, 김OOO의 소유로 되어있으니 쟁점부동산을 팔아서 새로운 다른 땅을 구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조경사업을 하며 구입한 나무를 인근 야산 등에 아무렇게나 심어둔 터라 하루가 급했기에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고, 2008.5.13. 김OOO과 장OOO은 총 OOO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늘어난 300평가량의 토지에 대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총 OOO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양도차익이 OOO원이었음은 분명하나,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은 김OOO이 편취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OOO원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증거가 없다면 김OOO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구인과 김OOO간의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OOO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쟁점부동산에 있는 철탑에 대하여 장OOO은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인은 장OOO에게 이OOO를 통해 철탑에 대한 손해액 OOO원과 변호사 선임료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다. 결국 청구인은 2008.9.30.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를 심고 현재까지 꾸준히 조경사업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도 동시에 충청남도 OOO, 367-1의 토지를 즉시 이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완납하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의도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생업에 충실하고자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김OOO의 욕심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가 될 수도 없고, 미등기 전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다. 쟁점부동산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은 분명하나, 등기이전만 확실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미등기전매 벌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을 납입하였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과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식재상태로 김OOO과 장OOO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장OOO에게 매도한 행위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인 미등기 전매 사항이며, 청구인이 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김OOO과 청구인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김OOO이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인 자신이 부동산 양도차익이 OOO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어 계약서 내용대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양도대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전 소유자 김OOO의 계좌로 OOO원,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계약금 입금일 이후 수표로 인출되었고, 잔여대금 OOO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대금이 입금된 김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금 OOO원 입금당일 OOO원 수표인출, 중도금 OOO원 입금 당일 OOO원 인출, 중도금 OOO원 입금당일 OOO원 인출, 잔금수령액 OOO원 중 OOO원 인출 등 전 소유자 김OOO과 청구인 사이의 양도대금 수수가 일관성이 없는 점, 증감면적이 300평이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평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증가면적은 276.78평이고 증가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38.39평에 당초 취득가액 3.3㎡당 OOO원을 곱하면 OOO원이 산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O이 장OOO으로부터 입금된 양도대금 중 OOO원을 증가면적의 대가로 착복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은 거래당시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현황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성립하고, 청구인과 전 소유자 김OOO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부동산의 면적증감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 성립일 이후 확인된 증가된 면적에 대한 대가를 전소유자 김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 소유자 김OOO이 계약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간에 착복한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받을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변제받을 채권을 인정상 임의로 포기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장OOO에게 지급한 합의금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OOO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완성된 이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사실을 알고 있는 후 취득자에게 지급한 대가로 양도물건의 매매거래와 관련이 없는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김OOO으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은 2008.2.29.~2008.4.8. 기간에 걸쳐 충청남도 OOO 임야 1,785㎡외 2필지 합계 2,677㎡에서 동소 384-54 전 2,777㎡외 1필지 합계 3,592㎡로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OO: O)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양도대금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OOO원에서 OOO원을 더한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부동산 거래자금 흐름도에서 장OOO이 2008.11.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청구인 또는 장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김OOO이 장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김OOO 계좌(OOO, 475088-52-)에 나타나는 출금내역상 김OOO과 청구인 사이의 양도대금 수수가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인바, 장OOO이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내역 및 처분청이 김OOO과 청구인 사이의 양도대금 수수가 일관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2008.5.13.~2008.11.3. 기간 동안 김OOO 계좌의 출금내역의 실제 계좌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장OOO이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내역 및 김OOO 계좌의 출금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는 철탑에 대하여 장OOO이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인은 장OOO에게 이OOO를 통해 철탑에 대한 손해액 OOO원과 변호사 선임료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OOO, 475077-52-) 및 장OOO의 영수증,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장OOO의 영수증에는 “본인 장OOO은 2008.7.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약 60평가량에 철탑부지 지상권이 근저당되어 있어 OOO에서 풀지 못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OOO원을 반환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에 지인 이OOO를 통해 2010.5.13. 돌려받았음을 정히 영수한다.”라고 나타나며, 작성일자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은 장OOO의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송금내역 (OO: O) 한편,쟁점부동산 중 충청남도 OOO 소재 전 2,777㎡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1987.2.19. 이후 전 2,777㎡ 중 철탑부지 106㎡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장OOO은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미등기전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세무서에 고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으로부터 OOO원을 가져갔는데도 취하하지 않고 착복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장OOO이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던 철탑 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을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예산군수로부터 동일 사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과세자료 통보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벌과금납부증명서(2013.6.13.,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에는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2010.8.12.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녹취록 4부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역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수기로 작성해 준 청구인의 각서(2013.11.29.)를 제출한바, “OOO, 384-55 전의 토지 매매 당시 토지 대금 OOO원 받은 금액을 김OOO이가 확인 해달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감면받는데 세무서 직원의 말에 의하면 OOO원에 대해선 다시 세금 부과 않는다는데 만약 세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선 김OOO이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고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도 동시에 충청남도 OOO, 367-1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완납하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영수증을 제출한바, 충청남도 OOO 토지는 2008.9.30. 청구인이, 충청남도 OOO 토지는 2008.8.29. 청구인의 부인 선OOO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무사가 작성한 각각의 영수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 및 각각의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김OOO·이종구와의 대화내용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한 바, 김OOO·이종구와의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은 2013.11.29. 녹음된 녹취록과 내용이 동일하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에는 청구인이 대화 상대방에게 김OOO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OOO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는지를 묻자, 대화 상대방은 김OOO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0.28. 선고 2004두949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O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 미등기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8.7.28.로 취득일(2008.1.4.)로부터 1년 이내인 단기간에 매매되었고,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이소득세법제10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O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김OOO이 OOO원을 증가면적의 대가로 착복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OOO원은 청구인이 변제받을 채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금융증빙 등에서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녹취록 내용상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8.1.4.) 이후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김OOO이 장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지 않고 2013.8.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장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다시 장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있는 철탑부지에 대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청구인이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양수인인 장OOO은 민법 제575조 또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양도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조심 2012중5350, 2013.5.30. 참조), 청구인도 OOO원이 철탑에 대한 손해액 OOO원과 변호사 선임료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OOO원의 반환시기는 2010년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8년에서 장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장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 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09.12.29. 법률 제9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4)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