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쌀농사 직불금을 청구인 부친이 수령하는 등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4368 선고일 2014.03.12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쌀농사 직불금을 청구인 부친이 수령하는 등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자간의 매매로 취득한 것은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매수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리 219 답 1,296㎡(이하 “쟁점농지1”이라한다)을1991.3.13. 증여로 취득하고, OOO리 55-1 등 3필지 답3,630㎡(이하 “쟁점농지2”라하고, 쟁점농지1을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아버지 오OOO로부터 2001.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보유하다가 2011년 2회에 걸쳐양도하고, 2011.8.8.OOOO OOO OOO O리 202-3 전 3,392㎡를 취득하여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1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시 수증당시 평가액인 OOO만원으로, 쟁점농지2는 양도가액을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및 같은 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감면(OO OO,OOO,O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결정한 감면신청세액을 추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농지2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동 법에 따른 평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2013.8.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직접경작이 불가능하고 부친이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쟁점농지1은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로부터 1991년 증여로 취득 후 1994년까지는 전업농으로 농업에 전념하였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소득세가 거의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 미미한 상태에서 증여자인 아버지 오OOO,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이 아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에 해당되고, 논농사로 밭농사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야 2교대 근무자로서O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여 연간 휴일이 약 120일 정도로서 벼농사인 쟁점농지 경작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아벼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여유시간이 있는 자로서, 처분청 의견대로 고소득자로서 자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2004년부터 해당될 뿐, 2001년까지의 기간으로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1 대하여는 대토감면이 아니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이 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취득일이 12년이 경과한 쟁점농지2에 대하여 이제 와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고,금융자료 보존연한이 5년이 경과하여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처분이므로, 쟁점농지2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거주지인 OOO리 130-13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처, 자와 함께 OOO 아파트 7동 1305호에 거주하고 있고,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OOO 소재 OOO공장에 근무하고 있고 2012년 과세대상급여가 OOO만으로 확인되는 등 주된 직업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충분히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따르면 부(父), 동생, 형님, 동네 사람들, 집안 아저씨 오OOO 등 여러 사람이 농사일을 하였음을 답하였고,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 경작한 것에 불과하고, 양도일 이전 농작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농기계는 아버지 오OOO가 구입한 것이고, 추곡수매, 비료농약 구입 또한 모두 아버지 명의로 하였으며, 이 외 친환경 쌀 인증을 받기위한 영농교육도 아버지가 받았고 친환경영농일지도 아버지가 작성하였으며, 양도농지 및 대토취득농지의 쌀농사 직불금도 아버지가 계속 수령하는 등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경작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지 인근 동네사람들의 인우보증만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농지2의 경우상증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을 위 법에 규정된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증여추정을 배제하려면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오직 아버지 오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원인을 증여로 추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2에 대한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관, 1996.12.30.) 제34조(본조 신설 1974.12.21)

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대가를 지급한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재산은 양도자 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아버지로 부터 쟁점농지1은 증여로, 쟁점농지2는 매매로 취득 및 양도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신고현황 (단위: ㎡, 백만)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필요경비 납부세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OOO 219 (쟁점농지1) 답 1,296 2011.9.23. 1991.3.13. 1 감면: 80 137 6(증여) 91 OOO 55-3 (쟁점농지2) 답 343 2011.9.23. 2001.2.5. 1 25 6(매매) 13 OOO 55-1 (쟁점농지2) 답 3,126 2011.3.17. 2001.2.5. 1 312 79(매매) 163 OOO 55-4 (쟁점농지2) 답 161 2011.3.17. 2001.2.5. 1 11 2(매매) 6

(2)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1에 대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 OOO만원으로, 쟁점농지2는 아버지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OOO만원으로 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1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고, 쟁점농지2에 대하여는상증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을상증법상 평가액인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문답서, 근로소득내역, 친환경영농지,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가) 문답서(2013.4.4. 문: 세무공무원, 답: 청구인)를 보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OOO 아파트 7동 1305이고, OOO에 생산직으로 12시간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오전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이고, 야간근무는 20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이고, 쟁점농지는 일주일에 네 번(휴일 및 일요일은 항상 방문하고 평일은 휴가일)에 방문하고, 물대기는 전적으로 아버님이 하셨고, 친환경영농일지 작성과 농작업은 아버님이 하셨으며, 쌀농사 직불금과 면세유은 계속 아버님이 수령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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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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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친환경영농일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가 연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 2011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휴가사용증명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매도인 사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휴가사용증명서(2007.1.1.부터 2011.12.31.까지, OOO)를 보면,청구인은 연중 12일 내지 16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웃주민 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조OOO 등은 청구인이 1991년부터 쟁점농지를 농번기에는 매 주중, 주말 등에 농지소재지를 방문하여 부친 오OOO와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고, 농기계를 다루는 등 힘든 일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농한기에도 논갈이 등 농사일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매도인 사실확인서(2013.9.24. 청구인 부친 오OOO)를 보면, 매도인 오OOO는 쟁점농지2를 2001.2.5. 매수인 청구인에게 매도한 바 있고, 매도대금은 OOO억원 정도이고, 대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받기도 하며 통장으로 받기도 하였으나, 매도한지가 오래되어 통장 등을 보관하지 않고 나이도 많이 먹어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농지2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1.1.31. 등기원인(접수일은 2001.2.5.)을 “매매”로 하여 아버지 오OOO로부터 쟁점농지2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농민에게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 청구인이 영농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의연간 OOO만원 내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친환경영농일지를 작성하여 왔고, 쌀농사 직불금 및 농사관련 면세유를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부자지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증여추정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고, 이를 배제하려면 대금 수수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2를 아버지로부터 매수한 가액이 얼마정도 인지조차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의2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자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12년이 지났다고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