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347 선고일 2014.03.0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은 후 하자보수 요청을 쟁점매입처에 하였고, 하자보수 용역을 제공받은 후 장비대금을 쟁점매입처와 △△△ 간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에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장비의 실제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5.25.부터 2011.6.30.까지 OOO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2.27.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컴퓨터장비 기가바이트 Switch(백본) 외 6종류(이하 “쟁점컴퓨터장비”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컴퓨터장비를 실지 판매한 사업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기술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6.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 입금하였다 하여 쟁점컴퓨터장비의 실지 매출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 입금한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근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장비를 구입한 이후 기기작동에 장애가 발 생하여 장비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장애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 우 쟁점컴퓨터장비를 쟁점매입처에 반품할 예정이며, 채권의 양도양수문제는 쟁점매입처와 OOO기술 주식회사 간의 문제로서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양도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쟁점매입처에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컴퓨터장비를 구입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 후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 채권양도통지서에 근거하여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거래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에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OOO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컴퓨터장비의 실지 매출처가 OOO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2) 200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컴퓨터장비를 정상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위장매입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물품구입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만 물품의 정상거래여부 및 대금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처의 정상거래사실까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은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 보수로 인한 수차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매출처 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잘못이 있다.

(4) 비록, 쟁점거래의 실지 매출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컴퓨터장비는 OOO에서 주식회사 OOO을 거쳐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거래되었는바, 그 판매단계별 금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 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보수를 OOO로부터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를 실지 구입한 곳은 쟁점매입처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 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는 쟁점컴퓨터장비를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직접 본 사실이 없고 기술적인 작업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컴퓨터장비의 실지 매출자가 쟁점매입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좀 더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쟁점컴퓨터장비를 실 지 공급한 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라는 사실 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출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컴퓨터장비는 OOO에서 주식회사 OOO을 거쳐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거래되었는바, 그 판매단계별 금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 입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보수를 OOO로부터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를 실지 구입한 곳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라고 볼 수 있다.2)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는 쟁점컴퓨터장비를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직접 본 사실이 없고 기술적인 작업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컴퓨터장비의 실지 매출자를 쟁점매입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발주서에 따라 쟁점컴퓨터장비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에 입금한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근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를 구입한 이후 기기작동에 장애가 발 생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쟁점매입처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그 후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가 치유된 상황에서 쟁점컴퓨터장비의 구매대금을 채권양도통지서에 근거하여 OOO에 입금하였다.

3. 200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오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컴퓨터장비를 정상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물품구입거래의 경우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만 물품의 정상거래여부 및 대금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처의 정상거래사실까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은 쟁점컴퓨터장비의 하자 보수로 인한 수차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에 발주자는 청구법인, 수신은 쟁점매입처의 오OOO 팀장, 발주란에 쟁점컴퓨터장비의 명칭․품명․규격․수량 및 가격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가 2003.7.1.(우체국 소인일)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당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 OOO을 첨부된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OOO 소재하는 OOO에 양 도하였으니 채권액을 OOO에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장비 건과 관련하여 2003.7.10.(우체국 소인일) 쟁점매입처에 보낸 공문에 2002.11.22. 계약하고 2002.12.22. 설치하였으나 2003년 7월까지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2003.7.21.까지 처리 못할 경우 장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매입처가 2003.7.14. (우체국 소인일)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2003. 7.1. 기 통보한 바와 같이 귀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 에 대하여 OOO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바 있으므로 제반 거래사항을 OOO에 통지하기 바라며, 문서를 통지한 이후에 당사로 통지하는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03.7.22. 쟁점매입처에 보낸 제2차 공문에 귀사의 채권양도통지서는 귀사와 OOO와의 문제이지 당사와는 무관함을 통보하고, 귀사가 제공한 기가바이트 Switch(백본) 외 6종이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처리를 못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당사는 인정할 수 없고, 이후 처리과정(반품 등)도 귀사와의 거래사항임을 통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그 후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 쟁점매입처의 채권양도통지에 근거하여 2003.11.14. OOO, 2003.11.28. OOO을 OOO의 OOO 예금계좌(100-012-)에 입금하였다.

7.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8.9.16.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오OOO)의 진술서에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한 네트워크장비 OOO을 청구법인에게 OOO,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각각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기가바이트 Switch(백본) 외 6종류 장비에 대하여 2002.11.22. 계약을 체결하여 2002.12.22. 설치하였고, 거래대금은 OOO와 쟁점매입처가 2003.6.21.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 예금계좌에 2003.11.14. OOO, 2003.11.28. OOO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주고받은 채권양도통지서에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매입대금을 OOO에 양 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가 설치한 쟁점 컴퓨터장비에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쟁점매입처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컴퓨터장비 관련 업종의 일반적인 특성상 하자보수를 하였다 하여 매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주고받은 공문에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08년 9월 쟁점컴퓨터장비의 정상매입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컴퓨터장비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당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컴퓨터장비의 실지 매출자는 OOO가 아닌 쟁점매입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위 (1)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