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기우편송달조회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의 감사인 청구인이 2008.5.12. 동 법인의 건물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가지급금)받은 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이를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8.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11.2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고,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20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