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주 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주 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還給稅額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 <표3>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이외의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OOO원에는 본점에서 신용카드매출분으로 기신고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신용카드매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