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취득 후 어린이집과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처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토농지 취득 후 어린이집과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처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9.9.23. 무렵 대토농지에는 쟁점토지의 인근 거주자인 이OOO이 벼농사를 지어 수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다음해인 2010.3.28. 매실나무 170그루를 OOO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식재(증빙자료: 영수증)하여 관리하였으나, 쟁점토지 바로 아래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이웃주민과 다툼 및 장마 등으로 2010년에는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였다.
(2) 2011년에는 벼농사를 지어 가을에 벼를 수확하였고, 가을 벼 수확 후 보리를 파종하였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2012년 여름 땅의 지력을 키우기 위해 보리수확을 포기하고 보리를 갈아엎었으며, 이후 벼농사를 하지 않고 농지를 쉬게 하며 가을에 다시 파종하였고 파종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다.
(3) 다음해 처분청에서 농지대토 경작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보리를 파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전에 식재한 보리가 다시 생육이 되어 스스로 나온 보리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년~2012년까지 매실나무 식재 또는 보리파종을 위해 로타리 작업(논 갈아엎기)을 이웃주민 이OOO에게 의뢰하고 농기계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증빙서류: 영수증) 및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OOO 외 29인의 영농경작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시설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청구인은 지금도 OOOOO OO OOO과 OOOO OOO OOO OOO(보리 및 벼농사)에서 직접 자경을 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심사결정시 ‘보리를 파종하였다고는 하나 성장하면 갈아엎어 퇴비로 사용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보리는 수확을 위하여 고랑을 만들고 파종한 것이 아니라 갈아엎은 보리에서 자연적으로 발아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보리는 전에 갈아엎은 상태에서 자연발아 될 수 없을 뿐 더러 1년 전에 파종한 보리를 갈아엎은 상태에서 다른 잡초는 자라지 않고 보리가 자연발아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6) 쟁점토지 주변에는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농지가 많이 있으며, 다른 농지의 보리농사 현장을 살펴보아도 보리밭 모두가 고랑을 만들고 보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 농기계가 로타리작업을 하면서 보리를 파종하고 있었고, 별도로 고랑을 만들지 않는 것이 주변 보리밭의 행태와 같은 상황이며(제출증빙: 관련 사진), 보리씨앗을 농기계로 자동으로 뿌려서 심다보니 보리가 땅에 묻히지 않고 조금씩 뿌리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 일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는 보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간과한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OOO 소재 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뇌병변 장애 3급인 배우자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농지에서 고생하며 열심히 경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17. ‘OOO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 중이고, 2010.3.16.~2013.4.29.까지 개인과외를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거주)지와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5㎞, 주행거리 3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OOO이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 인삼 예정지로서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살피건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9.9.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다음 해인 2010.2.17.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10.3.16.부터는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 25㎞, 주행거리 31.9㎞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개인과외를 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기에는 쟁점토지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토지가 이OOO에 의해 인삼 예정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도 OOO에도 토지(전 또는 답)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농약․비료․퇴비 구입 영수증 등이 쟁점토지에서 사용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