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전-4243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은 2011.7.26.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나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자녀양육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대출을 받아 2013.10.14.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에 따라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2011년 배우자와 이혼 후 한부모가정이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2011년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하 “정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님은 청구인의 전입조건으로 본인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 본인의 재산은 10년 이상된 중고자동차 이외에는 재산이 없음에도 정OOO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정OOO의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7.26. 정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정OOO 및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OOO 또한 1991.6.4.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변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직장OOO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부친 정OOO이 자녀들을 돌봐온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주소지는 아파트로써 출입구와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며, 정OOO의 2012년 소득내역을 조회한 바,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정OOO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된 한 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정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 및 정OOO의 재산을 포함하여 세대원의 재산이 1억원이 넘어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재산요건)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1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 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 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 가. 총소득기준금액 <표생략>
  •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12.1.1.~2012.12.31. 기간동안 OOO에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은 2003년식 OOO 외에 다른 자산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택 및 재산명세 조회에 나타난다. (3) 정OOO은 1 990.1.8. 취득한 OOO(쟁점아파트)에 1 991.6.4. 전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이OOO,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과 함께 2011.7.26.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으나 정OOO과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2013.10.14. 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와 2011.12.15. 이혼조정 성립이 되었음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2013.7.17.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였다.

(6)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이OOO가 이혼조정 성립 후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 명의의 계좌OOO로 교육비, 생활비 등을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7) 정OOO은 교육공무원으로 33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보수월액의 76.0%)을 지급받고 있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퇴직연금증서에 나타난다. (8) 청구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OOO원을 받았으며, 2013.9.8. OOO에 전세금 OOO원, 월임대료 OOO만원에 계약하여 입주하였음이 OOO구청장 추천서 및 전세계약서에 나타난다. (9) OOO구청장이 2014.4.14. 발행한 수급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한다고 나타나 있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세대원의 재산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정OOO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정OOO과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에 OOO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매달 OOO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3.6.27. OOO동장에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사실이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일시적인 거처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