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전4236 선고일 2013-12-11 조세심판원

[요지] 02년 2기분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03.3.11. 공시송달에 의하여, 02년 귀속 소득세 및 02년 2기분 납세고지서는 03.10.7. 및 03.11.4.자에 송달되엇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17.~2002.11.1. 기간중 OOO이라는 상호로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동 기간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3.3.11.과 2003.11.4.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2년 제1기분 OOO원, 2002년 제2기분 OOO원)과 2003.10.7.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3.3.11. 공시송달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각각 2003.10.7.과 2003.11.4.자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