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광11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리 50-7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같은 지번 토지의 폐쇄등기를 확인한 바, 전 소유자 이OOO(이OOO의 조부)로부터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매매원인(등기원인일 1972년 3월 6일)으로 소유권을 취득(등기접수일 1979년 10월 2일)한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은 조부 이OOO, 부 이OOO을 거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게 상속된 주택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동일세대원인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리 주택이 농어촌주택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OOO은 1976.3.3. OOO리 50-7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9.5.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2.3.20.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지역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농어촌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광1157, 2011.6.30.,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의 주택만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동 단서는 제7항 제1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단서는 2010.2.18. 시행된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5.7. 양도된 쟁점주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주택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