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4195 선고일 2013.12.16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9. OOO사장과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사업지구주민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4.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4.28.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O,OOO,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 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상 담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복사해 주면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2주택 이상일 경우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라고 안내해 주었고, 그 후 세무서에 전화로 두 차례 상담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담당 직원도 처음에는 같은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면제이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알려왔는바, 소득세법 등에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전액 감면은 크게 써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홍보를 하거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납세의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상담을 받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신고는 선택사항이라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당초 상담내용을 번복하여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노령연금과 농작물 판매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 부부의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이며, 너무 억울하여 청구인 부부의 건강마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에서는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고, 당해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없으며, 비록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 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3)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4)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9. OOO사장과 쟁점주택(전용면적 84.98㎡, 분양가액 OOO원)에 대한 분양(사업지구주민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10.28. OOO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0.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0.4.28. OOO에 매매대 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OO OOO에 거주하는 양OOO 외 38명(청구인의 딸 조OOO의 지인) 은 수년전 조OOO가 부친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중대한 사항이고 부친이 연로하셔서 도와드려야 한다며 직접 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다닌 사실이 있고, 그때 세무서 공무원이 복사까지 해주면서 안내를 해 주어 공무원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며 함께 칭찬도 했던 사실 이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하지 않은 채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던 법을 납세자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와 제7조 및 제8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 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 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의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책임 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내용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참조)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