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 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3)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4)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9. OOO사장과 쟁점주택(전용면적 84.98㎡, 분양가액 OOO원)에 대한 분양(사업지구주민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10.28. OOO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0.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0.4.28. OOO에 매매대 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OO OOO에 거주하는 양OOO 외 38명(청구인의 딸 조OOO의 지인) 은 수년전 조OOO가 부친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중대한 사항이고 부친이 연로하셔서 도와드려야 한다며 직접 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다닌 사실이 있고, 그때 세무서 공무원이 복사까지 해주면서 안내를 해 주어 공무원의 서비스가 좋아졌다며 함께 칭찬도 했던 사실 이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하지 않은 채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던 법을 납세자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와 제7조 및 제8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 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 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 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의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책임 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내용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참조)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