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용역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전문적인 공사용역이며, OOO원의 계약금액, 약 2개월의 용역기간 등으로 보아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쟁점용역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자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소득금액증명,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0.부터현재까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용역의 발주자가 황OOO이며,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공사기간은 2006.3.25.~2006.5.10.이며, 공사금액은 OOO원이고, 지체상금율은 공기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이며, 하자보수기간은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2006.5.22. 황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4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황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리모델링공사, 전기공사, 보일러공사, 판넬 교체공사 등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OOO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지체상금율, 특약조건, 24개월에 이르는 하자보수기간 설정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황OOO가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용역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0.8.20. 이후부터 전기공사업체인 OOO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지 일회성 아르바이트로 쟁점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업자인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