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를 공인중개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비로 인정함
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를 공인중개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13.4.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 대지 1,752.4㎡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시 ○○면 ○○리 930 1,752.4㎡ 02.12.20 1,115,000 02.5.20. 1,060,000 (가) 쟁점토지의 매수자 이○○○가 제시한 매매가액은 ○○○원인 바,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 고, 실지 매매계약서(붙임 1)에 따른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2>과 같다. <표2> 조사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 신고 1,115,000 1,060,000 36,619 11,864
• 조사 1,325,000 1,060,000 264,883 92,440
• 적출 210,000
• 228,264 80,576 227,194 (나) 이의신청과 관련 심리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2013.7.23.∼2013.8.2.(10일)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장○○○, 쟁점토지의 공동중개인 양○○○ 이상 3인이 2013.7.29. 오전 10:30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지개발컨설팅을 하던 자로 쟁점토지(○○○진입 부근 ○○○지구)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토지의 향후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으며 쟁점수수료는 중개료와 컨설팅 비용을 함께 지급한 것으로, 이 중 중개료는○○○원이고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이며, 공인중개사 양○○○은 잔금청산일에 임○○○에게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컨설팅 관계서류 및 대금수령 증빙 등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2. 청구인은 당시 임○○○과 4건 정도 거래하였고, 거래시마다 제출한 영수증과 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받았고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제출한 영수증의 형태에 관하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의 의견 중 거래관행에 대한 부분은 중도금 지급일에 ○○○원을 주기로 사전약정을 하였고 쟁점토지를 빨리 처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임○○○이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일 뿐 통상의 거래형태와 다르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지급한 수표는 은행의 보관기관 경과로 확인이 불가하다. (다) 청구인은 남편 장○○○의 ○○○은행 계좌(722102--***)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2.12.20.에 자기앞수표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수표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양○○○은 임○○○과 함께 쟁점토지를 중개 및 컨설팅을 한 자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마) 심리담당자가 임○○○에게 2013.8.1. 오전 10:26분경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유선 연락을 취하였으나, 본인은 쟁점토지 및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진술할 내용 또한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바) 임○○○에 대하여 주소○○○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상기 주소에서 ○○○(주) 및 임○○○의 인적사항은 조회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양도시 ○○○공인중개사 양○○○과 ○○○부동산(주) 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쟁점수수료를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영수증 서식의 2002.11.29. ○○○원 임○○○이라고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양식의 2002.12.20. ○○○공인중개사 양○○○이 발행한 영수증 2매○○○, 양○○○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임○○○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부동산(주)라는 상호로 사업부지의 매매 등을 컨설팅하고 빌라의 매매 등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의뢰받아 다른 부동산 업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임○○○이 발행한 영수증 ○○○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라 컨설팅에 관여하였다는 근거이고, 임○○○에게 지급한 ○○○원과 잔금 지급시 지급한○○○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컨설팅 수수료이다. (나) 임○○○은 수년간 부동산 관계 컨설팅업을 영위해 온 자로 본 건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에서 ○○○부동산(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임○○○의 사무실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의 번화한 중심지역으로 그런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 잔금 지불시 임○○○에게 ○○○원이 임○○○을 통하여 중개사 양○○○에게 지불된 사실은 몰랐고, 임○○○이 수수료 영수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여 대신 중개사 양○○○을 찾아가 부탁한 후 같이 세무서에 갈 때 잔금 지불시 지급한○○○원을 임○○○을 통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해서 알게 되었는 바, 납세자보호담당자 면담시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기술한 것과 같이 중개수수료○○○원, 컨설팅 수수료로 ○○○원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필요경비 내역중 임○○○이 발행한 수수료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해 주었다면 청구인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해주어야 하고, ○○○원을 지급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 양식은 2007년 이후부터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양식으로 현재의 양식과 다르다. (마) 양○○○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의뢰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으로부터 받아, 이○○○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로 ○○○원, 컨설팅수수료로 ○○○원 합계○○○원을 임○○○으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이 첨부한 영수증 2매는 당시 임○○○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사본을 보관중이었던 것이며, 동 양식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준 영수증 양식으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2개였던 협회가 2007년 10월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 이○○○는 임○○○이 발행한 ○○○원의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원을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컨설팅 수수료로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원이 고액임에도 지급받는 자 및 부동산의 표시가 없는 이사전문 ○○○ 서식의 간이영수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고, 임○○○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수수료 중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중개수수료 ○○○원과 컨설팅수수료○○○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12.20. 잔금일자에 ○○○원을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인중개사 양○○○은 본인이 2002.12.20.자에 임○○○으로부터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은 중개수수료로,○○○원은 컨설팅 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양○○○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동 영수증의 양식이 현재 사용중인 영수증의 양식과 다른 점, 청구인이 잔금으로 수령한 ○○○원에서 ○○○원을 지급하고 ○○○원을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자 이○○○가 제출한 공인중개사 양○○○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 중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