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주식의양도에 대하여 시가초과금액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것에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과세근거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주식의양도에 대하여 시가초과금액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것에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과세근거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강남세무서장의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있기 전에 이미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강 남세무서장이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바, 이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소득 46011-3350, 1999.8.24.).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 세법상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시가초과금액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당시 시가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기간이 경과되었 다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서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시가로 하여 소득처분된 것이 있을 때에는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OOO주식회사에게 고가로 양도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 액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이 건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보다 쟁점금액이 더 많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것 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시가초과금액인 OOO원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과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기타소득 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3.1.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종류 사업연도 소득귀속연도 소득금액(원) 기타소득 2008.1.1.~2008.12.31. 2008 27,125,000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5) 청구인은 2013.3.3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고 2013.4.1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내국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제96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주식회사에 쟁점 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은 다른 주주들이 쟁점 주식과 같은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가양도에 해당되고 이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시가초과금액으로서 OOO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기타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종합소득 세와 청구인이 2008.8.11.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서로 과세근거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를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거나 기 납부한 양도소 득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