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