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 후 대한주택공사에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하는 등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입증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전-4022 선고일 2013.12.30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대한주택공사에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하는 등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입증한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19. OOO 주차장용지 1,6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유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2002.9.14. 대한주택공사에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한 다음, 2002.11.21. 처분청에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분양권 전매 무신고 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다음, 청구인이 유OOO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OOO원(분양대금 전부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2013.4.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초순경 조OOO에게 OOO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조OOO가 2002.7.12. OOO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유OOO에게 전매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자신을 청구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조OOO간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인 강OOO간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유OOO의 분양권 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같다고 보고 청구인이 OOO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반복하여 자신이 유OOO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가액만 유OOO이 주장하는 가액(OOO원)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자신은 조OOO라는 전매자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년경 쟁점분양권을 유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분양명의 변경신청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양수인 유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유OOO이 제출한 영수증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보다 실제 거래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유OOO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유OOO에게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가 쟁점분양권 양수인 사이에 또 다른 전매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전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으로 신고한 유OOO이 이를 OOO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쟁점분양권을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로 매매가액이 OOO원인 계약서 1부와 매매가액 OOO원인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유OOO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달리 중개인이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시 유OOO은 청구인을 대리하는 조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였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일정(계약금 2002.7.12. OOO원, 중도금 2002.7.19.OOO원 2002.7.31. OOO원, 잔금 2002.8.30. OOO원) 및 특약사항(분양대금 잔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 잔금으로 하고 분양대금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초 분양가에서 OOO원이내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대리인 조OOO, 매수인란에 유OOO, 중개인란에 강OOO의 서명․날인이 각 되어 있으며, 위 영수증은 조OOO가 위 일정에 따라 쟁점분양권 매매대금(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액은 OOO원, 영수증의 지급액 합계액은 OOO원이다)을 유OOO으로부터 조OOO 단독으로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유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2002.9.14. 대한주택공사에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조OOO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조OOO가 박OOO와 함께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그 지상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박OOO로부터 나머지 지분까지 인수하여 유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유OOO의 요청으로 매도인란에 명의자인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 청구인과 강OOO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조OOO와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하여 유OOO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을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유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기재로 보아 유OOO은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조OOO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이를 유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용지명의변경신청을 한 점,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유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청구인과 유OOO이 신고한 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OOO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비로소 청구인과 유OOO 사이에 조OOO라는 전매자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청구주장 양도차익(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OOO원)도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청구인과 조OOO등이 어렴풋이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일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실제 거래경위(거래일,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대금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