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2.3.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8.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15.(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OO: OO) (라)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2012.11.9.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고, 2012.12.12.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OO: OO) O) OO OOOOO O O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 (마)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2.3.2.)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2012.11.5.)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을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1부3553,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