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2013.6.12.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6.14.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9.13. 이 건 심판청구서를 OOO세무서 민원실에 방문접수(접수번호: 219682)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3.6.14.부터 90일 이내인 2013.9.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9.13.에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