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에 대한 소득자가 청구인이 설립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텔레마케터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비를 중복하여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의 매수, 분할 및 등기 등의 용역공급에 대한 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경비에 대한 소득자가 청구인이 설립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텔레마케터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비를 중복하여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의 매수, 분할 및 등기 등의 용역공급에 대한 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이 쟁점경비1․2 외에 필요경비를 부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이 건 이전의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인적용역수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개인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분류를 변경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토지의 매입 및 양도와 관련된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경비1·2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OOO원을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토지매입부대비용(OT)과 토지 양도비용(RT)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8년 및 2009년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한 법인 ㈜OOO의 사업소득명세서상의 소득자(텔레마케터 등)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OOO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자의 1인당 지급금액은 최소 OOO원으로 고액소득자가 70%에 이르고, 소득자의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이 대부분 대전과 서울지역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법규과-93, 2011.1.28.)에 따라 쟁점경비1․2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경비1․2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 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인적용역 제공은 근로소득과 달리 여러 거래처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 이전에 OOO과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쟁점경비1·2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의 검증을 받은 것이다.
2.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나 부동산매매 전문가로서 청구인의 사업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사업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부부간 합산을 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없으며, OOO국세청장은 이 건 이전조사에서 OOO이 위 지급받은 금액 모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는바, 지급된 소득은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지적한 복리후생비, 여비 등은 이미 필요경비 부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4. 청구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금력이 있는 서울 및 대전 등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므로 이를 모집하는 용역수행자들도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 흥정에 도움을 주는 일부는 현지 주민일 것이나 부동산 등기, 토지분할 등의 전문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전지역 등지에 거주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의 텔레마케터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할 사유는 아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1․2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 등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4중3654, 2014.12.3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경비1․2는 그 소득자가 청구인이 설립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텔레마케터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복하여 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텔레마케터 등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수 및 분할, 등기 등의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경비는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차익 계산시 쟁점경비1․2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으로 경정한 후 다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을 이중과세로 보아 2009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을 2015.1.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