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야간근로를 하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형이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3908 선고일 2013.12.23

청구인이 쟁점농지 상속받은 전후 야간근로수당을 받기도 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원거리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굳이 함께 경작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6.5. 아버지 양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누나, 형과 함께 OOO 답 452㎡, 같은리 194-1 답 211㎡, 같은리 194-3 답 628㎡, 같은리 194-5 답 437㎡, 같은리 194-6 답 490㎡, 같은리 194-7 답 489㎡, 같은리 194-8 답 433㎡, 같은리 194-9 답 173㎡ 총 3,3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5.31.부터 2011.6.10.까지 사이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1.6.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청구인, 청구인의 누나와 형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도 쟁점농지 상속 후 1년 이상 이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6.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상속 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한 경작자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 가족은 쟁점농지를 공동상속 받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다른 가족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쟁점농지의 주된 경작자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근무시간 이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홍OOO, 형 양희덕, 누나 양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양OOO가 1965.5.24. 취득하여 경작하던OOOO OOO OOOO OOOO OOOOO 답 3,729㎡(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2005.6.5. 양OOO의 사망으로 공동상속받아 2011.5.9.과 2011.5.24.에 이를 쟁점농지 등으로 분할한 후, 2011.5.31.부터 2011.6.11.까지 사이에 그 중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어머니 홍OOO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양OOO은 2013.5.6. 다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고 각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형 양OOO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농지의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4년 이전에는 피상속인(양OOO)이, 2005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형(양OOO)이 각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7.1.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현 OOO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소득OOO을 얻었으며, 2003~2005년에는 야간근로수당도 수령OOO하였는데, 위 근무지와 쟁점농지는 약 1.4㎞ 거리에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형과 함께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6.10.9.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40㎞ 거리에 있는 OOO로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OOO농협 공단지소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표, 근무확인서, 농기계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은 제13항은 자경농민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이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를 위 기간 동안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토지 공유자의 경우에는 공유자 별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함께 상속받은 가족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경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전후인 2003~2005년경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기도 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쟁점농지에서 40㎞ 거리에 있는 원거리로 주거지를 이전한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야간근무를 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높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굳이 함께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