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그 가액을 적시하여 △△으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그 가액을 적시하여 △△으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전지점의 내부결재서류인 ‘간납도매/직납병원 단가계약서(청구인과의 계약서)’와 ‘판매대행가능약품 단가리스트’에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단가에 23~65%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약품을 매입하면서 실제 단가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약품을 OOO에 공급하면서 OOO에게 보험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즉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추가 발행하여 사전에 약정된 저가에 판매하였다. (라) OOO의 거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9. OOO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인들이 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주장의 상세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거래처인 OOO 대전지점의 내부결재서류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단가와 실제계약단가는 다르다고 하면서, 고령(72세)인 청구인에게 확인서 문구를 제시하고 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내부결재서류 등의 내용은 청구인 및 직원의 진술로도 확인되는 사실이고, 확인서에 기재된 약품별 세금계산서 단가 및 실제계약 단가는 청구인의 직원인 아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2.9. 수취한 현금 OOO원은 OOO에 대한 매출할인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약품도매업체)은 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보험약가”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매출채권 회수시에는 “보험약가”와 “단가”의 차액을 매출할인으로 처리한 뒤 “단가”에 대해서만 수금하는바, 이는 약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법적 거래형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장려금, 에누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을 임의로 증액했다는 근거가 없다. 대금지급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액 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장려금이나 에누리 또는 매출가액 오류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의 내부결재문서를 근거로 과다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OOO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실제 단가와 쟁점세금계산서 단가의 차액으로 발생한 채무정리를 요청하면서도, 처분청에는 관련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도매업체의 평균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지 않고, 특정 기간의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는 “밀어내기”에 의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OOO이 전액 매출세액으로 정상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다.
(5)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인 2013.4.19. 청구인이 직접 그 가액을 적시하여 OOO으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직원으로 일한 청구인의 아들이 조사담당공무원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실제 단가보다 높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처와의 이면계약서 및 내부 결재서류 등에 그러한 거래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점, OOO에 대하여 저가에 공급하였으나 OOO으로부터의 매입시 정상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