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휴면공제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시효완성휴면공제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3.5.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익금에 산입한 휴면공제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경감되는 세액은 해당 경정충구 세액을 한도로 함)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공제계약의 만기도래 또는 실효로 인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만기공제금 등에 대해 지급청구권 발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뿐만 아니라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각 공제계약자 등에게 만기공제금의 존재 및 이를 신청하여 수령할 것을 안내문 발송, 웹사이트 게시, 별도 포스터 및 회보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만기공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만기시점 또는 실효시점 이후 2년이 경과한 만기공제금 등을 휴면공제금으로 분류하였더라도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면공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공제계약자 등이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당해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이하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휴면공제금에 대해 계약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까지 일괄적으로 공지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이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청구법인은 소멸시효완성 이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주)와의 ‘공제업무 관련 제 양식 제작 및 보급계약서(2005.3.28.자 및 2013.4.1.자)’ 2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2.11.30. 및 2013.3.31.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문을 단 2회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공제금에 관한 안내문의 발송이력과 그 외의 종합안내문의 발송이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바, 이는 소멸시효 이후 만기공제금에 대해 공제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고, 2012.11.30. 및 2013.3.31.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한 것 또한 대법원 2012.8.17. 선고 2009두14965 판결을 인용하여 경정청구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하며, 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였고,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① 휴면공제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공제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제18조 관련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괄호 생략) 제18조【이월결손금】① 법 제18조 제8호(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괄호 생략)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휴면공제금 발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2>·<표3>·<표4>와 같다.
(3) 청구법인의 공제규정 제69조에는 공제금의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의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제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공제기한 경과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5) 청구법인은 공제계약의 만기도래 또는 실효로 인해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만기공제금 등에 대해 지급청구권 발생 후 2년이 경과하기 전뿐만 아니라 2년이 경과된 후에도 공제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만기공제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이를 신청하여 수령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제계약자에게 발송한 공제계약내역 및 휴면공제금 안내문(2009.12.17.자) 10부, 공제계약자에게 발송한 휴면공제금 발생 예정안내문(2010년~2011년) 43부, 공제계약관리내역 안내(2012.11.30.자 15부, 2013.3.31.자 15부), 청구법인의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청약서 및 명세서 제작, 각종 안내문 발송업무(계약유지안내, 공제가입내용, 휴면공제금 발생 예정안내 등)등을 계약하였으며 우편발송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OOO 작성의 확인서(2014.3.11.자), 청구법인과 OOO(주) 간의 공제업무 제양식 제작 및 보급 계약서(2013.4.1.자)를 제출하였고, 이 외에 OOO(주)에 휴면공제금발생예정안내문 발송 의뢰시 텍스트파일로 각 계약자별 휴면공제금 발생금액을 포함한 정보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텍스트파일(2013.12.30.자)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제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만기공제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이를 신청하여 수령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완성 이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공제계약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 공제계약자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 건 청구와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상 통상의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불복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불복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부당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부당사유는 납세자가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당초 청구법인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휴면공제금에 대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할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이 당해 휴면공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서 당해 휴면공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경정청구시와 같이 휴면공제금의 익금불산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도 본안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중2140, 2010.3.9., 같은 뜻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같은 뜻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경감세액은 청구법인의 불복범위인 해당 경정청구 세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