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기획 하에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토지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기획부동산의 기획 하에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토지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3.0.0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42명에게 분할양도한 내역에 의하면, 2004.0.0.부터 2004.0.0.까지의 단기양도로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청구인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볼 때 당초 사업목적성이 없었으며,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졌는가의 결과는 물론 애초 행위가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으로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단순히 양도한 후에 양수인들의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자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한 점, 청구인의 1999년 이후 양도내역은 2005년 7월 토지(임야) 양도 1건 외에는 부동산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한 면적으로 단순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42명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만으로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과 토지분양대행 및 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과 분양광고 시점이 일치되는 사실 및 각종 일간지 및 광고매체를 통하여 쟁점토지 분양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 운영관리를 광고한 사실을 볼 때 광고 용역 행위의 실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주말농장 운영을 통한 위탁영농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효용가치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00건설주식회사와 아래 <표1>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0.00., 2004.0.00., 2004.0.00. 3차례에 걸쳐 000㎡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였으며, 2004.0.00.~2004.00.00. 기간 중 김00 외 41명에게 000㎡ 중 000㎡(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하고 2004.0.0.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표2>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매매계약서의 양식은 동일하며 그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쟁점토지를 위탁영농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은 2003.00.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라) 영농조합법인이 2003년 10월~2004년 2월 기간 중 미디어세상,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에 19차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 광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마)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조회한 바,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외에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2013.11.17.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적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기획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였고, 분양한 쟁점토지를 영농조합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부동산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9두5412, 2001.4.24)이고, 소득세법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의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할․조성․합병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분으로 분할하여 42명에게 단기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분할 전․후 지목이 동일한 농지로서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대되었다면 “토지의 개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의 기획 하에 영농조합법인명의로 분양광고를 하고 분할 및 매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토지 개발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