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외 2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3698 선고일 2014.02.12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는 실체가 없었으므로 명의를 신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의 토지 4,190㎡ 및 건물 3,990.7㎡(관광호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2006.12.28. OOO으로부터 청구인 외 2인(OOO 및 OOO, 이하 같다)으로 이전되었다가, 2012.5.14.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외 2인이 2007.5.8.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6.5. 청구인 외 2인(연대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OOO에게 보증금 OOO, 월차임 OOO에 임대하다가,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OOO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청구인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임대차계약은 OOO이 영업허가를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매매계약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주식회사 OOO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다음,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그때는 아무런 과세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OOO이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 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다음,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OOO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법인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명시해 왔고, 쟁점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출로 계상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월차임을 채무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 외 2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은 진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2인의 소유가 맞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역시 실질적으로는 OOO의 채무이므로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시 청구인 외 2인이 OOO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갹출한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부하였던 것이고, 이자 이외에도 동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지분비율에 상응하여 부담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OOO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동 대금은 청구인과 최OOO가 ㈜OOO 등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만일 위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였다면, 청구인 외 2인이 지급받았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2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 등이 개인명의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자를 대납한 점, 조사시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 중 채무승계액OOO을 제외한 잔금 OOO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심판청구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부득이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한 과정을 통해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취득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 내지 그러한 필요성이 없어 보이며, 실제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면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부동산 임대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출로 인식하므로 대금의 수령여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외 2인이 사업용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2인은 2006.9.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한 다음, 2006.12.28. 전소유자인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 (2) OOO은 2007.4.30. 설립되었고, 당시 청구인 외 2인은 90%(청구인: OO.OO%, 조OOO: OOOO%, 최OOO: OOOO%)의 지분을 보유하였음이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OOO은 2007.5.8.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관할관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2인(임대인)이 2007.5.8.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 월차임 OOO에 OOO(임차인)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역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12.3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8.7.1.)을 하였다.

(5) 청구인 외 2인은 2012.5.14.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2012.7.30., 2012.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바,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2인(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매수인)에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융자금 OOO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OOO은 청구인과 최OOO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사업용고정자산)을 OOO에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대금 쟁점부동산 취득시(2006.12.28.), 청구인 외 2인은 매매대금 OOO 중 채무 OOO을 승계하고, 미납공과금 OOO, 대위변제 OOO, 가압류 OOO을 인수하고, 그 외 OOO은 이OOO과 이OOO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양도시(2012.5.14.), 매매대금 OOO 중 채무 OOO은 OOO이 승계하고, 계약금 OOO, 중도금 OOO은 청구인 외 2인(배우자 포함)이 2009년 2월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 OOO은 청구인과 최OOO가 계약시점에 수령하였다. (나) 임대료 수입금액 OOO이 청구인 외 2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호텔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나 무상의 사용대차로도 가능함에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과 비슷한 고액의 월차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동 계약서를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금융거래 내역 OOO의 대출금 OOO(2005.11.29. 이OOO → 2006.2.24. 주식회사 OOO → 2007.4.17. 최OOO → 2009.11.27. OOO)의 경우, 2007년에는 이OOO(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최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변제하고, 2008년 10월 이후에는 송금인을 OOO로 표시하여 최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변제하고, 2009년 11월부터는 송금인을 OOO로 표시하여 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상환하였고, OOO의 대출금 OOO(2005.11.29. 이OOO → 2006.1.5. 최OOO → 2010.1.5. OOO)의 경우, 2007년에는 이OOO(청구인의 배우자) 등이 최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변제하고, 2008년 10월 이후에는 송금인을 OOO로 표시하여 최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변제하고, 2009년에는 송금인을 OOO로 표시하여 OOO의 법인계좌에 이체 후 최OOO 명의 대출계좌로 대체하거나 OOO 법인계좌에서 직접 대체하는 방법으로 최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을 변제하고, 2010년부터는 OOO에서 OOO 명의 채무에 대한 이자 OOO을 상환하였고, OOO의 대출금 OOO(2008.10.21. OOO)의 경우, 2009년에 이OOO(최OOO의 배우자) 계좌에서 대체거래로 OOO, OOO 명의로 OOO을 OOO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변제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 외 2인은 2006.12.28.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은 2007.4.30. 설립되었으므로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2006.12.28.에는 OOO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명의를 신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때 매출로 인식하므로 청구인 외 2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