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