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전-3689 선고일 2013.10.29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11년 2기 부가가치세가 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장부가액 OOO원의 기계장치를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매입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OOOOOO)을 불공제하여 2013.5.1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13.10.18.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3.10.18.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