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신근무지 근로소득 합산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전-3663 선고일 2013.10.25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신 근무지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0.5.15.까지 OO기업(주)(이하“전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13,500,000원의 근로소득을, 2010.5.17.부터 2010.12.31.까지 OO건설산업(주)(이하“신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9,868,170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3.7.16. 청구인이 2010년도에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 42,668,170원(이하“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14,620,263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920원(가산세 307,72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급여생활자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당연히 납부된 줄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등기도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보내어 위법하다.

(2) 전근무지와 처분청의 착오로 세금이 과소납부된 것임에도 문자나 전화도 없이 30만원이 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00만원이 되는 고액을 등기도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문자나 전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국세청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2011.5.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납세고지서는 2013.7.16. 등기우편에 의해 정상적으로 송달 완료(본인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을 두고 있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별도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단위:원) 상 호 수입금액 과세표준 원천징수분 소득세 근무기간 전근무지 13,500,000

• - 2010.1.1~ 2010.5.15. 신근무지 29,868,170 3,627,205 97,930 2010.5.17~ 2010.12.31 합 계 43,368,170 3,627,205 97,930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 복수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 2 > (단위:원) 구분 연말정산 내역 경정 수입금액 총계 29,868,170 42,668,170 과세표준 3,627,205 14,620,263 산출세액 217,632 1,113,039 세액공제 119,697 458,911 결정세액 97,930 654,128 신고불성실가산세 179,081 납부불성실가산세 128,648 총결정세액 97,930 961,857 기납부세액 97,930 추가고지세액 963,920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7.15.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1*****) 발송하여 2013.7.1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내역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3.7.16.등기발송하여 청구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단서 생략)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아래 산식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